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A Study on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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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수사권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용인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방법으로 ‘영상녹화물 또는 기타 객관적 방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의 경우 영상녹화물을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특히 2020년 법률개정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그리고 피고인으로 될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종래의 논의를 개관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를 개관하고 현행법 하에서 독립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증거의 관련성이나 법정진술과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독립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For the realization of court-oriented trial system principle of immediacy requires that a judge conduct a trial based on evidence that has been directly taken by a judge through an evidence investigation or the defendant examination at a tria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ersonal evidence, a judge should listen directly to the statement of person making a statements and observe his attitude of the statement directly, question and confirm the statement, and fully appreciat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As it is possible for the accused, as the subject of lawsuit equivalent to the prosecutor, to make a statement with sufficient defense rights under the assistance of a lawyer, his statements contribute more to the accurate recognition of facts than by methods substituting out-of-court statements. Even in the circumstances of obtaining a certain statement in the accused case, it is necessary, not taking over statements recorded by investigative authority, to summon the person at the court and hear his statement directly. In this regard,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made it possible to use as evidence exceptionally on recognition of the contents by the accused, irrespective of the subject drawing statement report, which is a step closer to principle of immediacy and subject to a fair trial. It can be evaluated as a way to realize the defendant's rights. If so, it is not reasonable to affirm admissibility of evidence solely on the basis of superiority as a method of evidence that video recordings have compared to the record. Rather, it is not appropriate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unfair perception and take video recordings of qualitatively equivalent value to the statements of the accused at trial as an excep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time when a legislative review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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