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대한 검토 - 실체법적 범죄 조항을 중심으로 -
A Review abou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 Focusing on Chapter Ⅱ. Criminalization -
조은별
초록
점차 조직적·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찍이 유럽평의회에서는 사이버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소위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을 체결하였고, 현재 UN에서도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이하 유엔 협약)’을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 협약 가입을 동시에 준비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양 협약의내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행 입법을 위한 검토는 대개 협약에 대응하는 국내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절차법적 조치,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체법적 범죄화 조항에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국내 처벌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에 채택된 유엔 협약의 범죄화 조항을 중심으로 과연 국내의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건대, 특히 ① 유엔 협약 제8조 중 전자기 방출 감청, ② 제11 조 중 엑세스 데이터의 판매, 배포, 기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③ 제14 조 아동 성착취물 요청, 접근, 입수 등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는 이미 범죄자들의 기술 수준이 수사기관을 상회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며, 범죄가 분업화·모듈화되어 수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 역시 다양한 행위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번 협약 가입 준비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률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