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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law on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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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소득의 적절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접점(接點)을 모색해 왔다. 적절한 보장은 세대 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진정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세대 간에 누리는 사회적 편익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은 측정이 어려우며, 현재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적립기금이 확보되더라도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덜어줄지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보험가입자를 늘려서 지금의 부양세대에게 사회적 부양이 지속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생애주기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 노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다. 세대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세대 간 계약을 보증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실현이라는 미래세대 보호의 방법론과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세대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제도에 대한 구조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Abstract

So fa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seeking an interface between adequate guarantee of income after retirement and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ppropriate security involves the issue of equity among income groups within generations, that is,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sustainability has the issue of equity in the burden between generations. Even if one accepts the argument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ssert what kind of condition actually achieves intergenerational equity.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tergenerational equit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social benefits enjoyed between generation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will be alleviated to that extent even if a reserve fund is secured through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for the present generation.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current dependent gener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olicyholders, how to prepare for risks in each life cycle so that human dignity is maintained, in particular, preparation for old age, which is now considered the biggest social risk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d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area in which current social changes are clearly expressed. In intergenerational contracts, the state should focus on ensuring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and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smooth implementation. It is a time when a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nd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s urgently required by reflecting the changed reality while maintaining the universal value and methodology of 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of realizing justice and equity between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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