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The Role of State and Legal Challenges in Responding to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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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연령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현상 및 해결책 모두 복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관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논의는 통일적인 시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일적 접근 방안 중 하나로, 국가의 최고법으로 모든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준이 되는헌법적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헌법학에서는 이미 인구구조의 불균형의 문제를 지속가능성과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제1항)하면서, 노인의 최저생활(제5항)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구체적의무를, 그리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제4항)과 관련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노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노력 의무(제2항) 역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청되고 있다. 노인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위험을 특유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 정책적 주목을받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노동의 기회 확대가 노후소득보장과 함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고려된 다원적·다층적 보호를위한 입법 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고령사회의 문제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심각성에 공감하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 해결과 대응 방안에 집중하여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in a society can be seen as a natural phenomenon thatoccurs as the economy and society develop, but in cases where the speed of change is veryfast, as in Korea, serious problems can arise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country andsociety.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imbalanc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due to the agingage structure, in which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has a complex natureboth as a phenomenon and as a solution, so it is necessary to collect diverse opinions fromthe policy establishment stage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in charge of relatedpolicies. And these policy discussions must be conducted from a unified perspective. As one of these unifying perspectives, we can consider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which is the highest law of the country and serves as the standard for all state functions andlegal order. In constitutional law, discussions on the problem of imbalance in populationstructure have already begun, approaching it as a problem of sustain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Our Constitution guarantees a humane life for all citizens in Article 34(Article 1), and specifies specific obligations of the state in relation to the minimum standardof living for the elderly (Article 5), as well as policie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Article 5). In relation to paragraph 4), the legislator is granted extensive authority to formlegislation. In addition, although it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elderly, the state's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paragraph 2) canalso serve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a response to an aging society. Meanwhile. As the aging society intensifies, new perspectives on issues related to theelderly are being called for. There has been a need for a unique way to protect against the liferisks typical of the elderly, and the need to enable the elderly to form an important axis ofsocial integration as members of society despite their advanced age has received policyattention. In additio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establish legislative directions forpluralistic and multi-layered protection considering these points. Now is the time tosympathize with the seriousness that the problem of an aging society is a problem that candetermine the nation's sustainability and focus on solving the direct cause of the problem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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