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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비송사건의 소송화와 그 문제점

The Current Trend and Problems of Non-contentious Corporat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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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고도화되어 회사를 중심에 두고 주주와 이사,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심적 구조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상사비송사건이 오히려 분쟁 해결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가제도 개선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상사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의 소송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송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사건을 형식적으로만 비송절차로 처리하는 데 따른 절차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그 개선의 한 방법으로 우선 법원이 후견적인 임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 이사 해임 청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과 비상장회사 주식매수가액 결정 및 임시 의장 선임의 경우 등을 예로 들면서 살펴본다. 유럽에서 봉건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시민계급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반영되어 당사자주의와 대심구조를 기초로 하는 소송이 재판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비송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소송과 비송을 나누어 보는 생각이 우리 법 체계에 내재하는 것 같으나 그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을 토대로 이제는 변화된시대에 맞게 상사비송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Non-contentious cases dealing with corporate matt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 the advancement of capitalism and market economy. We witness with more frequency non-contentious corporate cases being used as a form of dispute resolution. However,the problem lies in that our litigation system is based on a concept that non-contentious cases should indeed be ‘non-contentious’, while in practice, even non-contentious cases are heavily disputed by opposing parties and are often litigated in front of the judge. In this paper, we examine non-contentious cases that demonstrate the above-mentioned discrepancies between the litigation system in principle and the actual practice in reality. We suggest reforming the role of the judges as well as the system itself in non-contentious cases to adequately and practically reflect the new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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