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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회사법 판례의 동향과 과제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of Supreme Court Corporate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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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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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판례의 기능과 대법원의 법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최근 5개년 동안의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결은 각양각색의 사건에 대하여 제정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며, 제정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물 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다”라는 속담처럼 회사 관련 분쟁사건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도 내용은 천태만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 글에서 대상으로 한 최근의 회사법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법 논리에 치중하기보다는 소모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을 종식하는 것이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심각한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종전보다 법 논리의 구성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의 심급별 승패의 변함이 없음에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간의 방대하고도 치열한 논리 공방이 전개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따라서 하급심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도 이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실인정이 사실심에 전권에 속한다 해서 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여 제423조의 일반적 상고이유가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32조와 제422조의 입법취지를 본다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률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정을 번복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논리·경험칙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판결 중의 하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와 주식매수가격의 결정기준(대법원 2022. 4. 14. 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이다.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판례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회사와 신청인 간은 물론 각급 법원이 결정한 주식의 매수가격 간에도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이 약하거나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사업전망 등이 급변할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무형적인 주식의 가치평가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 틈을 줄이면서 ‘공정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실무상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최근 5년 간의 회사법 판례만 보더라도 분쟁이 발생하여 제1심의 소 제기부터 시작하여 대법원판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파기환송을 포함, 결정사건 제외)의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6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당사자를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회사 관련 판결에서도 기업의 속성에 맞게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nd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corporate law for the past five years and raises problems, focusing on the function of precedents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the Supreme Court. In a statutory country like Korea, a judgment is limited to declaring specific norms for the case by applying the statute to various cases, and cannot recognize the same effect as the statute. In addition, as the saying goes, “If you look closely,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watery”, even though the company-related disputes are legally the same, the content can be seen as a lot of things. Therefore, adjudication is a very difficult task, and there are aspects that cannot be evaluated with the same standards. Looking at the recent corporate law precedents targeted i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 some cases, it is desirable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of litigation to end the process of wasteful litig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legal logic for the resolution of the case, and the Supreme Court can be seen that it is playing an active role in rationally adjusting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can be seen as more solid in their legal logic than before. In particular, as seen in the Supreme Court's February 18, 2021, 2015Da45451, and the Supreme Court's July 22, 2021, 2020Da284977, a vast and fierce logical battl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unfolde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win or los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acts legally established by the lower court judgment are binding on the appeal court (Article 4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 appeal may be made only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Orders, or Rules that affected the judgment(Article 422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erefore, in principle, when a lower court makes a finding of fact according to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based on legitimate evidence that has undergone leg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Supreme Court is also bound by it. Since the finding of facts belongs to the full power of the trial of fact, it cannot escape from the above restrictions, so if the judgment is made arbitrarily, it is a common view that arbitrary judgment is illegal beyond the inherent limit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nd is a general reason for appeal under Article 423. However, looking 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s 432 and 4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preme Court should make a legal judgment based on the fact-finding legally confirmed by the lower court, and reversing the fact-finding recognition should be limited to extremely exceptional cases, such as not going through legitimate evidence investigation or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logic and empirical rules. Among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one of the Cases that has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is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by shareholders opposing the merger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tock purchase price(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April 14, 2016 Ma5394 and 5396). There are already several precedents regarding the purchase price at the time of exercising appraisal rights in listed or unlisted companies, but what is common is that the courts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tock purchase price. There is a big difference not only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applicant, but also between the purchase price of the stocks determined by the courts at each level. If the capital market is weak or the economic situation is unstable like in Korea, the company's sales, operating profit, and business prospects may change rapidly, so it is inevitably difficult to evaluate intangible stocks that reflect it, but finding a "fair price" while reducing this gap is a practical task. Finally, looking at the corporate law preced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alone, it takes at least six years, including the period from the filing of the first trial to the final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excluding reversal and decision cases). Considering the parties in pain and conflict caused by the dispute,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for whom it is a trial. Just as delayed justice is not justice, it will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innovative plans for the judicial system that can realize judicial justice through speedy and fair trial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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