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전망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house Counsel in Korea
최승재
초록
사내변호사 제도는 1990년대 말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이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내변호사를 채용함으로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법은 사내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내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보다 일찍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로스쿨 이후 사내변호사 수가 증가하였지만 완만하다. 로스쿨 지원자의 질 저하는 결국 법조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사내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의 성패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 진출함으로써 사내변호사는 양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로스쿨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업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외면하게될 이는 로스쿨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사내변호사 공급 면에서 로스쿨이 제대로 기능할 수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로스쿨, 로펌, 기업 삼자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제적으로 사내변호사 관련 법제를 변호사법에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변호사의) 이중적 지위 이론을 감안하여, 사내변호사의 지위, 역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고민할 때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변호사법에 2개의 조문이 입법되어 있다. 이는 자생적으로 성장하여온 사내변호사 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정리는 사내변호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