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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법조인력 충원과 법조계의 현실 :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을 중심으로

The Legal Agent Training Institute of 1946 and the Disappeared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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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1946년 3월에 시행된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의 시행 배경, 위상, 운용 실태, 일제시대와 미군정기에 시행된 각종 고시와의 연속성, 시험 합격자들의 특징과 진로,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공안사건들과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여 초창기 법조인력 충원 실태를 횡적으로 분석하고자 작성되었다. 첫째, 총 62명이 합격한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은 해방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법조인력 충원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었다. 일제시대 시행되던 조선변호사시험은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삼아 1947년 이후 시행된 세 차례의 변시, 1950년 이후 시행된 고등고시 사법과로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졌다. 둘째, 일제시대의 사법관시보 대신에 ‘미국식 법률학교’ 제도를 도입하고자 설립되었던 사법요원양성소는 예산의 부족, 교육 대상자들의 반발, 주도세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 폐쇄되었다. 셋째,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합격자들은 기존의 사법관시보 제도를 통해서 1948년부터 판검사로 임용되었고 다수의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변호사를 배출하여 우리 법조계의 중추를 형성했다. 그러나 62명의 합격자 중 13명이 해방공간에서 좌익으로 몰리고, 23명이 한국전쟁 중 납북되거나 월북함으로써 무려 37퍼센트가 기록에서 사라진 비극적인 세대이기도 했다. 해방 직후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도되었던 다양한 모색들은 정부수립 이후에 좌익으로 몰리는 유력한 단서가 되었고, 과장된 사건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의 납북과 월북으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첫 번째 고시 합격자들을 표본으로 분석한 이 연구가 해방 직후 법조인력 충원과 법조계의 현실 이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ross-sectional study is to analyze 1) the initial situation of early recruitment of lawyers through investigating the background, status, and operation of the Judicial Agent Training Institute (or so called 'Law Refresher Course') entrance examination conducted in March 1946,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TI entrance examination and various bar examinations condu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US military regime, 3) the characteristics and career paths of those who passed the exams, and 4) their relevance to public affairs during liberation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amination, which produced 62 successful applicants, was the first 'open competition' for lawyer qualification since liberation. It was a stepping stone linking the Chosun bar examination, which was condu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bar examination since 1947. Second, the Institute, which was established to introduce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place of the Japanese law clerk system, was closed in two months due to 1) the lack of budget, 2) the opposition of candidates who preferred the existing law clerk system, and 3) the vulnerability of the leading forces. Third, the candidates have been appointed as judges and prosecutors since 1948 and have formed the backbone of our legal system by issuing a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chief judges, and chief prosecutors. However, 13 out of 62 members (20%) were charged as Communists, and 23 people (37%) disappeared during the Korean War. As a result of this tragic disappearance of the political middle powers including judges and prosecutors, our legal system had to wait a very long time for restoring the rationality against the strong anti-communist ideology. I hope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recruitment system and realities of Korean legal society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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