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Maintaining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s the System to Raise Legal Pro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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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규정된 사법시험의 폐지가 정의와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의 관점에 비추어 올바르고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데 있다.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의 존치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위협하는가? 저자는 과거 사법개혁을 주창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오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에게만 변호사시험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배타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들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오히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야 말로 고비용 구조로 인해 보통 사람들의 법조 직역 접근을 차단하고, 선발과정의 주관적 기준과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을 통해 사회적 특권층을 형성함으로써 세대간의 불평등이전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법은 자신의 성적조차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입학, 변호사시험 성적의 은닉, 매우 높은 합격률, 법조 경력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회적 자산으로서 연줄이 갖는 중요성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의 사회”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의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시험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법시험을 안전판으로 삼아 로스쿨들이 자발적으로 학부체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법조 인력 배출 정원을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whether or not the abolition on the National Judicial Exam provided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Bar Exam Statute, is righteous and desirable within the framework of justice and efficient education system for lawyers. Is it true that the existence of NJE beyond 2017 will threaten the law school system? The author can reach the conclusion the reasons for the closing down of NJE asserted by previous judiciary reformists,who are now exclusionists opening the door of the qualification for Bar Exam to only law school graduates, are groundless and exaggerated. On the contrary,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ends to be blocking the access of normal people to be lawyers due to its high‐ceilinged tuition fees, creating privilege social group by the way of selecting applicants according to its own subjective criteria and guaranteeing very high pass rate, and thus delivering generation inequality. Even the BES prohibits the examinee from confirming his or her own test result scores. Non‐secured objectivity for admission, concealing the Bar Exam scores, very highly rate of success and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as one of social assets for the legal careers are now establishing the law school in Korea as a society “for those, by those,of those.” To solve the justice deficiency, NJE must be sustained,which also will encourage a competition in good faith for developing the law school system. Furthermore, it can be expected that using the NJE as a safety zone enables to leave the door open for the law schools to come back voluntarily to the undergraduate system, which will results in natural adjustment for the total number of annual fresh lawyers reflecting the mark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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