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Reconsidering hyper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이해원
초록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 기술인 하이퍼링크(hyperlink, 이하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링크 설정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최근 유럽사법법원은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 판결에서 링크 설정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본고에서는 유럽사법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하이퍼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 해외와 국내의 판결례 및 학계 논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한 공중송신의 행위 유형인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해석론상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링크 설정자의 책임에 관한 유럽사법법원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논증한다. 본고의 결론에 갈음하여 링크 설정자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