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성격 및 규제에 관한 고찰 -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
A Study into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 From a Point of View on the Protection of Us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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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성격 및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법적규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복지서비스계약의 특성은 첫째, 계약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정보력의 격차가 크고, 이용자 대부분은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는 계약내용이 이용자의 생활․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이용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내용을 명시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업자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급부의무 이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 이용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작성 및 보존할 의무, 그리고 이용자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할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부수적 의무 가운데 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 의무와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quire in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n propose the regulative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users by considering the regulations and their problems. As a result of a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re is a big gap between a user as a contractor and an insurer in the power of information and most of the users don't have enough ability to judge a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them to make a contract on equal terms. Second, becaus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necessary for users' lives and survival, they has strong publicity. So such services must continually be offered in order to guarantee users' right to survive. Third, it is hard for users to decide the contents of contract in advance and difficult for them to estimate the quality of servic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the law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regulates some duties that the insurer must perform for the protection of users. In other words, there is a regulation that an insurer must have following additional duties except for the beneficial duties that the adequate services should be offered; the additional duties include one to offer and explain information, one to keep user's secret, one to record․write and preserve the contents of service and one to take care of users safely. Though, of these additional duties of insurer's, one to offer and explain information and one to take care of users safely were ones that insurer had to perform in order to overcome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the legal foundations to perform and strengthen the duties were insufficient. So, I suggested proposals for them.
참고문헌 (38)
- 고형석,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12, pp.92~123 (2009), 한국법학원
-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2013.01.07 보도자료, ~ (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 검찰고발 조치", ~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험제도 악용한 의료기관 검찰고발", ~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활기", ~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꾸준히 증가", ~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2014)
- 김미숙,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이용자 권리옹호제도 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 제언", 보험학회지, (90), pp.163~191 (2011), 한국보험학회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 대책 설명자료", ~ (2014)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편", ~ (2013)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2013)
- 보건복지부,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 (2008)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불법유인․알선행위금지 추진", ~ (2011)
- 보건복지부,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의뢰", ~ (2012)
- 보건복지부,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 (2013)
-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 ~ (2013)
- 보건복지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 (2014)
- 신복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과 책임-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법연구, (10), pp.201~227 (2008)
- 최현숙,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15(2), pp.233~251 (2006), 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원상철,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과제", 법학연구, (24), pp.219~239 (2006), 한국법학회
- 이명현, "계약형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시스템" (2008), 집문당
- 이혜원,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평가인증제도와 인가제한제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11, pp.25~43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일보, "절반이 가짜 환자. “거짓말 뻔히 알면서 요양 등급 내줘요” - 도입 3년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위기", 한국일보, 2011년 7월 27일자, ~ (2011)
- 한창희,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86), pp.175~202 (2010), 한국보험학회
- KBS 1TV, "소비자 고발: 노인 울리는 노인 요양원’, 2010년 6월 18일 방송", ~ (2010)
- 石畝剛士, "介護保険契約の規制枠組:序論", 法正理論, 44(4), pp.103~148 (2012), 新潟大学法学会
- 中野妙子, "介護保険法と障碍者自立支援法と契約", 季刊․社会保障研究, 45(1), pp.14~24 (2009)
- 大曾根寛, "社会福祉における権利擁護" (2008), 放送大学教育振興会
- 山田晋, "社会福祉における権利擁護" (2008), 放送大学教育振興会
- 岩村正彦, "福祉サービス契約の法的研究" (2007), 信山社
- 岩村正彦, "福祉サービス契約の法的研究" (2007), 信山社
- 秋元美世, "福祉契約と利用者の権利擁護" (2006), 日本加除出版
- 伊藤周平, "介護保険サービスと要介護者の権利保障(上)-介護労働者の労働条件と公的責任の観点から-", 賃金と社会保障, (1449), pp.4~21 (2007)
- 伊藤周平, "介護保険サービスと介護者の権利保障(下)-介護労働者の労働条件と公的責任の観点から-", 賃金と社会保障 (2007)
- 伊藤周平, "介護事業者․介護従事者の現状とサービス利用者の権利", 賃金と社会保障, (1349), pp.56~71 (2003)
- 笠井修, "福祉契約と利用者の権利擁護" (2006), 日本加除出版
- 平田厚, "苦情․トラブル․事故の法律相談" (2007), 清文社
- 豊島明子, "社会福祉における権利擁護" (2008), 放送大学教育振興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