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양질급여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A Sugges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Envisaged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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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출생률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부양문제는 저소득층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 및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사회보장보험방식을 이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정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그에 따른 노동력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사회복지제도는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수급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복지권리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세분화된 다양한 양질의 급여제공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위한 양질의 급여가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사항들 중에서 관리운영상의 개선점,예방급여시행의 필요성, 가족급여의 확대필요성, 성년후견제의 활용성, 이의신청의 개선점, 공적재원확충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공개 및 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Abstract
Medical advancements and the income level of modern society have made it possible to extend human life more than ever. As well, forms of nuclear family increasing and women are becoming active members of society. Moreover, the birthrate is falling and the numbers of senior citizens are increasing. As a result of these social phenomena, long-term care and support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and senile patients appear as a national problem and not that of the low-income groups or the support by the nuclear family.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circumstances and the future welfare of Korean senior citizens, the government enacted via the social security insurance program the ‘Act on Long-Term Care’ on July 1, 2008. The Act improved the quality of senior citizens’ lives by utilizing the workforce thus relieving the support burden of a family. Until now, the Act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and followed through on many improvements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and their welfare. However, we can’t affirm that we received sufficient warranty or superior quality allowance for present long-term ca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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