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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입법화 - 일본 개호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시사점

Legal Establishment of the Care Manager System in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Law - Reflections from the Care Manager System in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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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일본 개호보험법의 케어매니저 관련 규정, 그리고 일본 케어매니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케어매니저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의 결과, 첫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케어매니저의 직무를 열거하고 있을 뿐, 케어매니저가 원조 전문인이란 사실과 케어매니저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시험에 의한 케어매니저의 자격부여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 훈련에 관한 조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케어매니저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법조항과 케어매니저의 의무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 둘째, 케어매니저의 핵심 업무인 장기요양계획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가 장기요양계획서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의사(意思)와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계획서의 작성과 실시에 관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서식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egalization of care manager system in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Law through checking the problems of Japanese care manager system and the current care manager-concerned laws in Korea and Japan.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Law only explains the job descriptions of care manager without defining care managers. So meanings of a helping profession and unique jobs as care manager should be prescribed in the Law. Care managers would be better to be accredited by national qualification tests, and regulati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re-training should be prescribed for the professional ability. Besides, care managers' interventions and duties, penalties should be regulated. Contents of care plan should be prescribed, including definitions of care plans, service deliveries based on care plans. Furthermore, clientele's contract intention and the right to know also should be respected in the Law. Finally, the correction of the current care plan format is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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