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A Study on Legal Review of th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Subscription System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보유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세금으로 운영재원이 충당되나, 민간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은 국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수급자 입소 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계법령 및 고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상에 관한 다툼 없이 수급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그 입법형식과 내용에 있어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급여수가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재량조항을 두는 한편, 구체적인 보험가입 의무는 고시에서 확정적으로 부여하면서 보험 미가입 시 요양급여비용을 10% 감산하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체계적 부당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연혁 및 주요 전문직역 관계 법률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법령 등에서 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책을 제안함으로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조기 치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by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 services to the elderly with severe diseases. This system is one of the social insurance policies and operates as a national tax, bu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private businesses that determine the specific scope and method of services through individual contracts with recipients who have received a grad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rom the state. Long-term care providers such as nurses, nursing assistants, and social workers visit the recipient's home or provide services at facilities where the recipient has entered. According to the law,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forced to subscribe to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prepare for damages, which seems desirable. However, in the form of legislation, the government arbitrarily require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there are voluntary provisions that can reduce and calculate insurance benefit costs if they are not insured. The administrative rules stipulate a 10% reduction in specific insurance obligations and care benefit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is.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of related laws and other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참고문헌 (28)
- 임영철, "공정거래법-이론과 실무-" (2018), 박영사
-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김석영", 보험연구원, ~, pp.KIRI 리포트(포커스) 489권 (2020)
- 김성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합리적 도입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6(2) (2018), 한국의료법학회
- 김원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면책의 행위기준", 보험학회지, 54 (1999), 한국보험학회
- 김원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비교연구", 보험개발연구, 11(2) (2000), 보험연구원
- 김현우,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1(2) (202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문기석, "각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에서 부정직행위 면책조항의 해석-영미법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소, 15(3) (2022),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박경섭, "의료사고의 피해자구제에 관한 연구-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석사, pp.2013
- 신동호,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험금융연구, 19(2) (2008)
- 신수식,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험관리 활성화방안", 방재와 보험, 84 (2000), 한국화재보험협회
- 이규만,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의 적용과 해석방향", 박사, 법학과 상사법전공, pp.2013
- 전영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 활성화방안", 기업법연구, 24(4)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지광운,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방식의 재검토-EU 회원국의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방식과 비교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11(2) (2023),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942 판결", ~ (1987)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 (200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 (2009)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6헌가3,96헌바70(병합) 전원재판부", ~ (1997)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 (2002)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 (2003)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 (200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전원재판부", ~ (2005)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72 전원재판부", ~ (2008)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389 전원재판부", ~ (2008)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바101 전원재판부", ~ (2008)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 (2009)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135 전원재판부", ~ (2009)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0헌바179 전원재판부",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