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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채용의 자유와 제한 :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The Freedom and Limit of Hiring School Personnel in Religious Foundation Universities : Focus on the Autonomy of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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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최근 문제된 기독교 대학에서의 교직원신규채용조건으로 특정종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하여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종립대학에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몇 번의 토론회가 개최되어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행위가 아닌 사인(단체)이 하는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행위가 비종교 혹은 타종교인의 차별행위인가에 대한 의견대립에 대해 살펴보고 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 채용 문제를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목적의 구현을 위한 사립대학의 자주성 또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다원주의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사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가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국·공립대학이 아닌 종교계사립대학에서 해당종교의 선교나 교육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 세계관이나 건학이념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실천하는 사립학교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정관에 규정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위해 이에 부응하는 자를 교직원으로 채용하여 일반학문은 물론 건학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의한 허용한계 내의 것이며, 사립대학의 독자성 보장은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체이다.

Abstract

Recently a habitual practice that religious foundation universities has requested submitting the certificate of a certain religions as a new hiring condition was an issu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ncluded it was th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religion, and some relevant universities assert that it was justification. Applicant asserted that because he can not apply without a certain religion it is a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violates the freedom of career choices. On the other hand, religious foundation universities claim that hiring the believer of a certain religions is missionary work and forms a part of the freedom of religious realization. Guidance of student has come in various forms as not only lecture but also extracurricular work, and so on. The school personnel also is not irrelevant to counsel of student. Therefore requesting the certificate of a certain religions has a reasonable reason. Although autonomy of university is in the section 31, subsection 4 in our constitutional law, it is a close relation to the academic freedom which is regulated in section 22, subsection 1. On the ground of that the Private School Act was made. It is enacted that it aims at the security of autonomy and the upsurging of public services according to the extraordinary nature of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has been raised such a pressing issue that the schools account for 80% of college education and 30% of secondary education. All the while Private school has achieved the autonomous and creative education which Taxpaid School could not accomplish. To help the practice of the extraordinary nature of Private school its autonomy must be acknowledg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advice as to quitting the habitual practice having been requested the certificate of a certain religions as hiring requirements of school personnel, has no a certain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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