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the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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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입시에서 기여입학제 문제는 우리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여입학제의 허용 또는 금지의 법적 타당성 문제는 먼저 이 제도의 본질이 헌법규정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의 법적 정의나 활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조건부 기여는 헌법질서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문제인 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경우 나중에 적절한 기준에 의거 우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나 사회공익의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는 그 성질상 명백하게 이를 법률로 허용 또는 금지하면 어느 경우든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되는 반면 다른 기본권이 제한되고, 사회적으로는 이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력에 따른 계층간 갈등의 증가와 교육비 확보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법률적으로 뚜렷하게 해결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대학간 자율규제 차원에서 대학협의체의 협의, 협조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여입학제의 효과에 대한 대학간 이해관계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기어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여입학제는 결국 사회통념과 헌법질서상 수용이 가능한 도덕적이고 사회정의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이고 공정하게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사회적으로 긍정적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admission policy of universities has been social issues around the country. First of all,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 policy lied at the center of critical controversies. Actually it involves both the equal opportunity to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are all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The analysis of the issue showed an important reasoning on the legal justification of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s”. The legal justification depends on how to define the meaning of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 policy and how to tailor it materially in the context of specific admission cases, rather than on the clauses of the Constitution. Admissions on the condition that a college admits the donor's child is against common sense, and would be unconditional. However, it could be constitutional in terms of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ublic interests, to give preference for children whose relatives or supporters have contributed to universities without any demand in the relation to admissions. Therefore, it could be unconditional to prohibit all patterns of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s”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r types of contribution and its context. It is necessary to let universities adopt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 policy unless they run far across the constitutional limit and common sense. Universities could keep the legal justification if they tailor the admission policy in the narrow and fair manner with the transpar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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