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in School Violence Accident : Centered on the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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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실제 학교폭력사고를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이 사건 정황과 기존 판례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교사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로 민사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고를 둘러싼 판례 분석을 통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의 학교폭력사고에 관한 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법적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형사책임과 행정법상 징계책임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사건 판례에서 교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였고,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의한 자살사건에 대한 판결도 이때부터 검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 교사의 보호ㆍ감독 의무의 범위는 가해학생의 책임변식 능력에 따라 변화하였고, 학교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및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형법상 교사의 직무 유기죄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며, 직무상 실수 혹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해선 양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사고와 관련된 교사의 법적 책임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라는 측면과 결부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사 직무 연수과정에 학교폭력 법률과 대처요령에 대한 별도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an essential question about the scope of teachers’ responsibilities related to violence in schools. In reality, the issues on liability for violence in schools usually depend on the individual cases and the precedents, which makes it hard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ated teachers. This study analyzes the previous cases of violence in schools and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the teacher-side in three categories —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ere ar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nalysis. First of all, teachers’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violence in schools are mainly claims for damages based on civil liabilities. Second, it is not until 2000’s that the school violence precedents admitted teacher’s fault liability. Third, related to civil liability, teacher’s responsibility as supervisor varies depending on the assailant’s assuming responsibility. Fourth, as for school violence, teacher’s criminal dereliction of duty corresponds to when the teacher neglects their duties on purpose, which doesn’t have to do with making mistakes or negligence of duties at work. Finally, the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order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needs to be discussed related to teacher’s increased professionalism and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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