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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민사책임 유형분류 연구

Study on Classification of Types of Civil Liability in School Safety Accidents Based on Preced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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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체별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교사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책임주체별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책임주체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안전법은 예방과 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추후 후행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및 각 주체별 구체적인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책임주체에 따른 유형의 준거틀을 제정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교안전사고소송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rify the subject of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each type of school safety accident. The existing papers on school safety accidents focus on legal approach to responsibility classified by subject. In addition, we are witnessing continuous lawsuits related to school safety accident and in most cases whether teacher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or not is still critical to the judge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question, on the basis of numerous papers and precedents, this study classifies types of accident that is possible to occur in school by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s a result types of subject of civil liability can be classified. Today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s literally carried out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compens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follow research needs more detailed and reasonable legal review about each type and discussion on concrete scope of responsibility by subject. Consequently reference framework for types of responsibility in school safety accidents should be enacted and then the issue of where the responsibility for a school safety accident lies should be clarified, which, in turn, will lea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o undergo improvements in a way that prevents lawsuit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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