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책임 - 집단따돌림(괴롭힘)을 중심으로 -
The Liability of Teacher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betwee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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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학생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특히 동급생에 의한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및 이에 따른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학생상호 간의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와 학교설치자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이 논문은 학생 상호간의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교설치자의 민사책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런 다음 이 논문은 학교 폭력 가운데서 특히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의 경우 교사 등의 민사책임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사고 특히 피해학생의 자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에 비해 교사의 과실(보호감독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 종래 교사와 학교설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왔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사 등의 책임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학교폭력 특히 집단따돌림 및 이로 인한 학교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집단따돌림을 사전에 예방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안전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교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교사 등의 면책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관한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도 소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the school violences between students, especially the exclusion from or the harassment by classmates, and the suicide of victims increases rapidly. According to this phenomena, the number of the cases which acknowledge the liability of teacher increases as well. At first,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vicarious liability of the teacher and the school foundation as the employer of the teacher in general. The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cases which determined the vicarious liability of the teacher and the school foundation according to the exclusion from or the harassment by classmates, especially in the cases of the suicide of the victim. In addition to these cases, this article reconsidered the theoretical a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teacher, i.e., the causation, the duty of care and the foreseeability with regard to the suicide of the victims. Finally, this article explained the school’s duty to disclose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school violence and proposed to establish the guide-line for school security as mean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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