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리 검토와 판례분석
Study on the School Accidents & Safety Rule and the Analysis on the Releva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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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안전사고는 최근에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적 법익이 중대하고, 한 번 침해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에대한 논의만큼 예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통일적 기준으로 예방에대한 조치들이 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였고,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부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법은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위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학생수련활동사고사례의 원인과 그 이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학교시설안전기준의강화와 안전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손실보상체계의 정비를 제언하였다.
Abstract
School accidents & safety rule is the top agenda in educational policy in recent Korean society. The past study on school accident & safety rule was focused on the compensation to the injured. The prevention of the school accidents are, however, emphasized rather than compensation because the damage caused by accident is so serious and unrecoverable. The precaution on the school accident could be justified on the rationale of national duty to protect student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is study analyzed constitutional rationale on the school accident & safety rule and pointed out several legal problems of the Act on School Safety in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First, there is no sanction clause against the precaution duty. Second, the scope of precaution education object is too narrow. Third, it is not appropriate to delegate the duty of precaution t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elated with the school accident and the insurance compensation. Gong-ju high school accident case related with the extra-activities was also explained. The enforcement of safety rule on the school facilities, the emphasis of the safety education for the extra-activities and review of the compensation system were suggested as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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