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에 관한 고찰: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제한 문제
A Study on Article 35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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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8년 2월 2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이후, 동 법인 잔여재산이 설립자가 동일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동 개정 법률은 국회 심의과정부터 자기책임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논문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의 요건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히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향후 열릴지 모르는 위헌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사립학교 거버넌스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 하에, 사립학교 거버넌스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Abstract
After the dissolution of Seonam univ. on February 28, 2018, the question was raised that the remaining assets of the corporation would be transferred to another school corporation with the same founder. In response, Article 35 of the Private Schools Act was amended to restrict the corporation's right to dispose of the remaining property and to take it back to the state under certain conditions when it was dissolved. However, the revised law has been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retroactive effec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paper made a clos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and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this violates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the revised law w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 but it was concluded that serious differences may exis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at it was not easy to predict what kind of judg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make in the course of a possible future unconstitutionality review. In addition, the situation is largely due to the separation of norms and realities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and the measures to address them wer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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