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Critical Study on Policy of ‘Private School Governanc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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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가 2019.12.18.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사학의 자주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제가 다수 발견된다. 임원승인 취소기준에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이사회를 형해화한다. 개방이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 사립학교 직원의 공개채용 강제화는 사학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법률로 규율할 것을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반하는 과제도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을 참조하여 ‘사학혁신방안’을 대체할 몇몇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임원승인취소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 해임권고로 대체하여 관할청의 감독권 남용을 통제한다. 셋째,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여 사학정책 수립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한계 사립학교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할 법률 개정안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izes the relevance of ‘Private School Governance Innovation’ which was announc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18, 2019 from the standpoint of independence. A number of initiatives undermin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by strengthening public regulation against private schools. If the competent agency can revoke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without notice when director of board would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it may violates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private school act. The deliberation of a private school council discourages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tricting open director qualifications also infringes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 and college. Public recruitment of private school staff also invades a authority over personnel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are also ways to violate the legislative form by provi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rather than Act of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proposes the residual property shall be attributed to the juristic person or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help voluntary dissolution of private schools due to the rapid decrease of school-age children in case of closure of marginal school. In line with global norms, corporate accounting and school accounting should be integrated to increase autonomy in financial ope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trol the abuse of supervisory authority by abolishing revoke right of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and replacing them with recommendations for dismissal of board directors. The legal organiz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private school managers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by ensuring th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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