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The study of constitutional legitimacy about prohibit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party activ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를 탐색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한계 사유인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아닌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교원의 의무적 측면과 함께 권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는 달리 현행 초・중등교원의 정당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 적정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호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서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ohibi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party activities violates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which is the legal justification for limi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teachers should be the legal basis of the enlargement, not limitation of the political basic rights of the teachers, an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ight side of the teacher in a balanced way with the obligatory aspects of the teachers. In this study, contrary to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party activity prohibition under the current Party Law and Educational Officers' Law are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e means is not proper, the minimum infringement principl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not satisfied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violate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e The protection of student rights and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i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not an inverse relation. We have to revise the laws that allow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party activities for out of working hours. Amendments to the law allowing for the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outside the working hours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made.

참고문헌 (19)

  1.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특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공법학연구, 6(3), pp.191~22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2. 김신일, "교육사회학" (2007), 교육과학사
  3. 김영재, "교원의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은 기본", 중등우리교육, pp.63~ (2005)
  4. 김용택, "교육 중립성 포기가 교육 중립이다", 우리교육, 3, pp.93~96 (2011)
  5.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3), pp.173~20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6. 노기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공법연구, 28(2), pp.176~198 (2000), 한국공법학회
  7. 문병효,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국가법연구, 11(1), pp.21~37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8. 배건이, "독일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및 제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18), pp.69~94 (2015), 유럽헌법학회
  9. 배소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4(1), pp.127~164 (201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DOI]
  10. 손형섭,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4(3), pp.239~266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1. 오연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 : 청주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6(4), pp.33~53 (2009),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2. 위종욱,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당법 제22조 당원의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7(1), pp.113~144 (2018), 법학연구소[DOI]
  13. 이동성,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재개념화에 대한 생애사 연구", 교육혁신연구, 27(2), pp.119~144 (2017), 교육발전연구소[DOI]
  14. 전윤경,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교육법학연구, 30(2), pp.95~117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15. 정영태,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교육문화연구, 16(2), pp.5~44 (2010), 교육연구소[DOI]
  16.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12), 도서출판 여산
  17. 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형사정책, 24(2), pp.139~166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8. 조진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정당정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1), pp.93~112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
  19. 한상희, "정당정치와 헌법", 일감법학, (35), pp.395~428 (2016), 법학연구소[DOI]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