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으로 동원된 개인의 권리 - 한일회담과 개인보상문제 -
Individual right mob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 Individual compensation and Korea-Japa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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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일회담에서 제기되는 개인청구권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대일민사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추적한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2005년도에 공개된 한국정부의 외교문서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1948년 민간 주도의 재산권 청구 운동이 전개된 시점부터 1974년 12월 21일 한국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법이 공포되기까지 국내외 신문자료들을 발굴하여 민간청구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국내에서 처리되어 가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규명하였다. 첫째, 청구권 자금의 역사적 성격이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받아야할 청구권 자금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됨으로써 전쟁배상에서 민간청구권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청구권 협상은 민간의 재산권 협상을 대행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한일회담이 개시되기 이전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일본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청구권은 전쟁배상과 별도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공서를 활용하여 피해 조사를 사회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배상의 물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한일회담의 시작은 한편으로 이들의 대일청구권 노력을 국가가 주도하여 해결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청구권 협상은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진행됨으로써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셋째, 정부 내의 입장 차이이다. 재무부와 외무부 등 정부 내의 관료들은 대일청구권이 민사적 재산권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964년 한일회담이 성사되는 단계에 가서 개인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와 공화당은 개인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의 전적인 국가적 활용을 기획하였다.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개인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는 일본 측의 태도에 개인보상은 국내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 측의 개입을 막고 자금 배분에 대한 전권을 확보하였다. 넷째, 국내 보상법의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 및 사회여론의 대립이다. 정부는 피징용자 피해보상을 삭제하고 최저가의 보상액을 제시함으로써 청구권 자금의 국가적 전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여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정부의 태도는 보상법의 지연과 최저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일회담 타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청구자금을 받고도 개인보상을 지연하자 직접 소송으로 맞섰다. 이들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는 정부가 최소한의 액수이지만 개인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포된 것이 1974년 보상법이었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laims against Japan in Korea-Japan Treaty.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crack among war victims (civil claimer), president Park Jung-hi and the ruling party (The Republican Party), some bureaucrats in Korean government. The first group who were war victims and their surviving families mobilized for battles and works for the Pacific War claimed damages and arrearages against Japanese government before Korea-Japan talks starting in 1951. they presented two petitions for their clai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quired Korean government to solve their claim against Japan without delay. Meanwhile Korea didn’t obtain the statues of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in the peace talks arranged for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meaned that Korea couldn’t require the reparation against Japan and that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were civil affairs. So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Japan talks was to act for the first group. There were two different views abou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ark Jung-hi regime. Some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orean government insisted on doing individual compensation immediately and preparing the draft for that. It means that there was a group of rational bureaucrats in Park regime. But president Park and the ruling party (The Republican Party) considered using the claim-fund from Japan for national interests without individual compensation. After all, the draft for compensation which the Ministry of Finance prepared was changed into new draft that didn’t contain compensation articles for war victims. According to the new draft, the exchange rate between yen and won was too low. To block the resistance, Park regime tried to delay presenting the bill of compensation. It was ten years after the Korean government had taken the claim fund from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law of compensation was promul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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