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管見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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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에 제32조에 따라 체결 당시의 사정 및 목적을 살펴보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제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음과 한국 정부는 일괄처리협정을 원하였으나, 그 속에 일본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청구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항을 전제로 한 재정적ㆍ민사적 채권채무관계 청산이었고, 청구권 또한채권채무관계로 인함임을 알 수 있다. 이어 한일청구권 제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언과 관련하여‘외교적 보호권’이 문제 되었는데, 외교적 보호권 포기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국제법상 위반행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애당초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타당하다. 한편 일제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국제강행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합의로 소멸된다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결완료론’은 국제법상 노예화가 국제강행규범으로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can be seen as the extinction of victims’ right to personal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crimes against humanity. The issue of the “claim right” and scop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s due to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Article 32 of the Vienna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but it shall not be designated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claim. The purpos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 to obtain bonds under Article 4 (a) of the San Francisco Treaty,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 far denied colonial rule and Japanese colonial era’s anti-humanitarian acts and did not include Japan’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diplomatic right” of Article 2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signed on the premise of Japan’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presuppose diplomatic protection.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the first place, so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ruling after the repatriation that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South Korea was not given up.” On the other hand, since forced labor i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due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treaty does not extinguish individual claims. Also, since the treaty that individuals’ right to claim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regulations is invalid under Articles 53 and 64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theory of settlement completion, which was settl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from the 1980s when slavery was assumed to have emerged as an inter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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