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March 1965~June 1965) of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Claims: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Problem for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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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주된 과제가 한국인 개인이 겪은 폭력적 피해에 따른 각종 개인청구권 문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대일평화조약 4조에 근거한 재산 및 청구권 교섭을 14년 가까이 벌인 결과 1965년 6월 22일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그중 오늘날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 제2조이다. 이 글은 바로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여부의 열쇠가 된 동 2조의 기초 과정에 대한 외교사적 분석을 진행한다. 그것을 통해 개인청구권 문제가 현재까지논란이 되게 된 교섭 과정의 실태를 밝히고 이들 문제의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막판 교섭 과정에서도 개인청구권이 해결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정 기초의 기본적인 틀을 정한 4·3합의 시,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도 하지 않은 채,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로 그 해결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제외 대상을 ‘전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전전’에 발생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그 시기 및 성격상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종류에서 벗어났다는 점, 4·3합의 후의 조문 기초 과정에서 일본이 개인청구권 문제의 존재를 거론하자, 한국은 4·3합의로 한일 간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안이한 인식을 피력했다는 점, 조문 기초 작업을 시작한 당초 일본은개인청구권이 실체가 없는 개인권리의 문제임을 의식해 그 해결 방법으로서는‘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한국 측 조문도 작용해, 결국 최종협정에서는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로 됨에 따라외교보호권만을 포기했다는 조문상의 의미가 후퇴되었다는 점, 해결 범위인동 8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해결 범위와 관련된 최종 절충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을 통해 생긴 새로운 채권-채무 문제는 제외되었으나 반대로 과거사 처리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여하한 주장도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각종 개인청구권문제 역시 해결 대상에 들어간다는 해석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Abstract
Although nearly 50 year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compensation problem for Korean people is the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contributes to the worse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well known that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solution of property and claims problem,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Agreed minutes annexed to the Second article of the Agreement” in 1965 as the result of negotiations that lasted 14 years. In the Agreement, the second article is the core regarding whether the compensation issue regarding Korean people was resolved “totally and finally” by the agreement. This is why many people have referred to the second article for discussing whether the compensation problem was settled or no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which have focused in detail o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second article, although that process is very important for judging the meaning of the final Agreement precis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cademic grounds for judging whether the problem of compensation of Korean people was settled “totally and finally” by the Agreement. For that, this study examines how and why the second article was drafted in the final negotiations from March 1965 to June 1965, analyzing both South Korea’s and Japan’s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regarding the normalization talks. This study clarifies that there is no fact that South Korea and Japan negotiated the compensation problem and agreed clearly on whether the problem should be resolved. Regarding several points, it is difficult to state that the compensation problem was not contained in the scope of the settlement by the Agree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the negotiation of the compensation problem was paradoxical in the sense that the problem was formally “resolved” despite the issue not having been practically discussed in the drafting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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