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Research and Issues on the “Tenpō Takeshima Ik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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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833년에 울릉도에 불법 도해한 일이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진 이른바 ‘하치에몬사건’은 밀무역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에도막부의 최고사법기관 평정소는 조사한 후 울릉도에서 밀무역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일본에 비해 부진하다. 다만 한국은 하치에몬의 처형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승인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하치에몬사건’ 당시 마쓰시마 도항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쓰시마 도항은 문제 없었고, 따라서 이는마쓰시마 즉 독도가 일본 영토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 이에 막부는 도해금지령에서 “되도록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도록” 했고, 지도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즉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채색했던 것이다. 막부의 1837년 2월의 도해금지령은 일본이 17세기 이래 줄곧 두 섬을 조선의 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재확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so-called Hachiemon Incident, in which a Japanese man called Hachiemon illegally crossed to Ulleungdo in 1833 and was executed in 1836, has been regarded as a smuggling incident. However, the supreme judicial organization of the Edo Bakufu concluded that smuggling had not been conducted in Ulleungdo. Research in Korea on this theme is not comparable to that by scholars in Japan. However, Korean scholars claim that the execution of Hachiemon meant that Japan had accepted Ulleungdo and Dokdo as being Joseo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Japan insiste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crossing to Matsushima after the ban was issued because there was no problem in crossing to Matsushima at the time of the Hachiemon Incident. Thus, Japan claimed that Matsushima, that is,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the Edo Bakufu, as with Takeshima, recognized Matsushima as Joseon territory. In the meantime, the Edo Bakufu stated, “Do not go far into the sea.” On maps, Takeshima and Matsushima, Ulleungdo and Dokdo, were depicted in the same colors as Joseon. The Edo Bakufu’s prohibition in the second lunar month of 1837 indicates that the bakufu had recognized the two islands as belonging to Joseon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and had reaffirmed that possession b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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