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Legislative tasks for promoting public guardianship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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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하여 보호유형과 보호조치를 탄력화하고 신상보호를 강화하여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만 8년에 이른 현재, 이용 건수는 당초의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가운데에 사회취약계층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이 각 장애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후견사업은 가족기능의 쇠퇴에 따른 후견사회화의 발전 방향에 대응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부 전달체계에 있어서 불가결한 사회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과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후견수요의 발굴, 자립생활과 탈시설화정책과의 연계, 공공후견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조언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의 구축, 후견계약, 신탁계약, 일상생활지원대리권 수여, 의료요양사전지시 등 후견대체수단의 보급과 지원,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절차에 대한 협력, 통일적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제도가 우리 사회에 충분히 뿌리내리기도 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동 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행위능력 제한과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불원간(不遠間) 성년후견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개정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새로운 공공후견지원체계의 구축 및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의사결정지원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took effect in 2013 in Korea, made the protection types and protection measures flexible for self-determination respect. Therefore, the new system wa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Korea. However, as the new system has been executed eight years old, the number of uses remains much lower than expected. In the meantime,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in each type of disability has been carried out to advocate the rights and interests and to support decision-making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The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are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ization of guardianship following the decline of family function to protect the vulnerable person. They are providing indispensable social services i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delivery system for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However, there are such many challenges that are finding the need for guardianship of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who are isolated in communities and families, establishing a systematic support system linked with independently living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dissemination and supporting of alternatives of adult guardianship such as adult guardianship contract, trust agreement, power of attorney for daily living support, advance directive for medical care. Furthermore, the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iticized for maintaining a capacity limitation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bout Korea’s first national report in 2014. It also called for the transition to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to enjoyment of legal capacity and to support its exercise. Fundamental reform of adult guardianship is required in light of international request regarding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First of all,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implement supported decision-mak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t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public guardianship delivery system, this paper proposes to stipulate supported decision-making principles. It imposes a decision-making support obligation on public guardians prior to the exercise of leg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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