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死刑不執行問題의 立法論的 考察
?A legislative perspective on non-execution of death penalty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형법상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형벌, 사형은 형사소송법 규정상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명령발령 후 5일 이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이렇듯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자칫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국가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 등 일부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유발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필자가 사형존치론의 입장에 있지만 사형폐지론자들이 보더라도 법률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을 검토하여야 하리라 본다. 나아가 사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오판 가능성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관련 논문AI추천
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유병철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13 · 제60권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이덕인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5 · 제7권 제2호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형의 시효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류병관, 문창위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21 · 제33권 제3호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김민우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22 · 제78호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사형은 곧 징역 30년?-김영철, 조현욱법학연구소 · 일감법학2014 · 제29호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이덕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8 · 제19권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