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사형은 곧 징역 30년?-
Mismatch between Long-term Non Execution of Death Penalty and Prescription of Punishment -Death Penalty, That is to Say Thirty Years Impriso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와의 관계를 논증하여 형의 시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보았다.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형을 미집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 위반으로서 위헌이고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임의적으로 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는 사실상의 사형폐지조치에는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다.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수용이 사형집행을 위한 필수적 전치절차로서가 아니라 사형집행대신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이선고한 “사형”을 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자유형”으로 변경하고 사형집행 대신에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용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형의 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형법 제80조의 체포는 사형집행에 선행되는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신병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형 집행은 아니며 사형집행과는 다른 별개의 조치이다. 따라서 사형집행 의사는 없이 단순히 체포만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징역형만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형의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사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사 사형확정자가 교정시설 내에 수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치하고 있고, 사형의 시효인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문제제기로 시효연장 내지 시효규정 자체의 삭제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범죄의 시효 배제규정의 신설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the Mismatch between long-term non execution of Death penaltyand prescription of punishment. In Criminal Act Article 77 regulate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guilty shall berelieved of the execution thereof by reason of the completion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And period of prescription is completed when judgment of guilt has not been executed forThirty years period, in the event of death penalty after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The right to prosecute is subject to time limit of 30 years if the offence is punishableby death penalty.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age of the type that has completed 30 years elapsed ifthe death penalty is not enforced. The legal scholar has two positions, namely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According to our opinion prescription of punishment is completed when the lapse of 30years without executions. Because there is also no reason to exclude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of punishment. We have not heretofore explicit provision for this. So we need a legislative amendmentfor exclusion or deletion of prescription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for this.
참고문헌 (35)
- 권오걸, "형법총론" (2005), 형설출판사
- 김대휘, "§1-§24"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천, "형법총론 제5판" (2012), 소진
- 김일수, "제11판 새로 쓴 형법총론" (2006), 박영사
- 이상, "§25-§86"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학모, "형의 시효 및 소멸 제도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학모,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 "제7판 형법총론" (2004), 홍문사
- 법무부, "형사법개정자료(XIV)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법무부
- 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01), 법문사
- 신동운, (2014), 법문사
- 신동욱, "형법총론" (1978),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정원, "공개 제1판 형법총론" (2008)
- 임웅, (2014), 법문사
- 장규원, "연구총서 06-1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2007), 진원사
- 大谷實, "刑法講義総論 新版第3版" (2010), 成文堂
- 高橋則夫, "刑法総論 第2版" (2013), 成文堂
- Amnesty International,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2013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1~32 (2014)
- 남선모, "사형부집행에 따른 문제점 고찰", 법학연구, (43), pp.173~193 (2011), 한국법학회
- 백형구, "刑의 時效", 사법행정, pp.27~34 (1986),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덕인,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의 현상과 문제점-", 형사정책, 22(1), pp.293~316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덕인,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의 국제 동향과 미래 예측", 형사정책, 24(3), pp.273~297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국, "사형 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2008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논문집, pp.1~13 (2008),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조국, "사형폐지 소론", 형사정책, 20(1), pp.301~323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균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13(2), pp.51~67 (2009), 법학연구소
- 조현욱, "사형폐지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16, pp.35~47 (2008),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홍영기, "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 근거", 형사법연구, (23), pp.198~223 (2005), 한국형사법학회
- 島倉隆, "1. 死刑の確定判決を受けた者が刑法11条2項に基づき拘置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死刑の時効の進行の有無 2. 死刑の確定判決を受けた者につき長期間にわたる拘置を継続したのちに死刑を執行することと憲法36条にいう 「残虐な刑罰」(最決昭和60. 7.19)", 刑事判例硏究(3) 法学新報, 93(6), pp.177~196 (1987), 中央大学刑事判例硏究会
- 浅田和茂, "死刑確定裁判後の拘置と死刑の時効の進行等(最判平成4.7.14)", 民商法雑誌, 107(6), pp.958~961 (1993), 有斐閣
- 佐藤昭夫, "三〇年間の拘置と死刑の時効ー平沢貞通氏の人身保護請求事件、東京地裁昭和六〇年五月三〇日決定に関連してー", 早稲田法学, 61(2), pp.1~18 (1986)
- 김종민, "두 번째 합헌결정’ 숫자로 본 사형제", 뉴시스, ~ (2010)
- 전수용, "17년간 사형집행⋅4년간 사형선고 없어… 사형수 58명 중 외국인은 중국인 2명뿐", 프리미엄 조선일보, ~ (2014)
- 하승완, "형벌로서의 사형", 광주매일신문,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