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법적 성질
Legal nature of Chonsegw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세권의 이용은 전체 부동산등기건수의 약 24% 정도가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이고,이 중에서 전세등기는 약 5% 정도 되었고, 과거 5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에서는 용익물권설과 담보물권설 그리고 겸유설이 있다. 겸유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는 전세권의 독립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점차 전세권의 존속 중에도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규정에서 전세권을 둘러싸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에포함시킨 것이 1건 있었고 ‘담보물권’용어사용은 다수 있었다. 그리고 더나아가 전세권이어디에 포함되는가 살펴보니 우선변제권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포함된 경우, 용익권성에포함된 경우가 다수 혼재되어 있었다. 학설, 판례, 현행법규정을 살펴보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는 2분법 보다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담보물권으로 분류하여 전세권을 용익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야 전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나타내는 규정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점으로서 그 밖의 부분은 저당권규정을 유추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보완입법이필요하며, 현행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모법인 부동산등기법,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익권’, ‘담보권’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전세권성립에 필요적 요건인 전세금지급도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Someone asserts, because of the Special Act that give the righter an authority to have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a security deposit, Chonsegwon are not frequently available for. Accordint to statistics(2006-2010) of Supreme Court, the ratio of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is about 25% to the all registration of real estate,and the ratio of Chonsegwon registration is about 5% to the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For 5years the ratio was stable. After the Amendment of Civil Law §303 by 1984, Chonsegwon ha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Therefor the three theories for the legal nature are presented ;special use-benifit real right,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having both theory. This theories based on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o parts. In order to define exactly the legal nature, we must to have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hree parts. I want to call it the third part as "Yongikdambomoolgwon". Chonsegwon has two shapes externally : use or security. Either use or security is according to the party's choice. In the curre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use-benifit real rights and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e finded several times.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belonging of Chonsegwon to whether use-benifit real right or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both rights exit in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early the same.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rules abo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have 'Yongikgwon' and 'Dambogwon' terms. This terms are not used in precedent rules(civil code,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refore these must be amended.
참고문헌 (19)
- 김상용, "물권법" (2010), 화산미디어
- 현승종, "게르만법(증보판)" (1989), 박영사
- 강태성, "지역권·전세권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 재산법연구, 21(1), pp.25~45 (2004), 한국재산법학회
- 강태성, "민법 제2편(물권) 제6장(전세권)과 제8장(질권) 중에서 삭제하여야 할 규정들", 민사법학, (44), pp.175~218 (2009), 한국민사법학회
- 고상용, "전세제도의 재검토-해석론적 시도-, In 청헌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현대민법학의 제문제)" (1981), 박영사
- 남효순, "전세금과 傳貰權의 관계 - 傳貰權 요소의 법적 의미와 傳貰權의 법적 성질 -", 서울대학교 법학, 49(3)통권 : 148, pp.181~212 (2008), 법학연구소
- 남효순,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 - 物權 및 物權的請求權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서울대학교 법학, 49(4), pp.373~412 (2008), 법학연구소
- 박경량, "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민사법학, (36), pp.281~322 (2007), 한국민사법학회
- 박순성,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중심으로-, In 심당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21세기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2002), 박영사
- 소재선, "전세권의 변천과 기능, In 무암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총칙·물권편)" (1999), 박영사
- 양창수,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Ⅰ), In 민법연구 제3권" (1995), 박영사
- 오세열,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제문제", 법조, 56(4), pp.5~46 (2007), 법조협회
- 오시영,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분리에 따른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48), pp.235~28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윤대성, "전세권의 입법과 법리, In 민법전시행30주년기념논문집(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윤대성, "傳貰權과 典權과의 比較硏究", 성균관법학, 19(1), pp.183~226 (2007), 법학연구소
- 윤대성, "전세권과 전권과의 비교, In 나암서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민법학의 현대적 양상)" (2006), 법문사
- 윤대성, "傳貰權과 未登記傳貰와의 關係 -立法論的 檢討-", 민사법학, (37), pp.345~37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상태, "전세권의 담보물권성과 그에 따른 전세권의 해석론, In 우계강희갑박사화갑기념논문집(현대상사법논집)" (2001), 법지사
- 전경근, "전세권 관계의 이전 -대법원2000.6.9. 선고 99다15122판결(공2000하, 1610)-", 민사법학, (20)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