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The Nature of the the 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and the Assignment of claim of deposit money for th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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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전의 전세제도는, 조선시대의 家舍의 典當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말기 이후 행하여지던 전세제도가 이용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물권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제시대 이후 전세금의 확보를 위해 질권 또는 저당권과 함께 행하여지던 것이 입법됨에 따라, 전세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이라는 용익물권적 성격 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지니게 됨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권능을 보유하는 이상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담보물권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전세권에 대한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과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담보물권의 수반성을 이유로 그 분리양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며,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아직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 권능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만약 전세권부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도 해도 이를 등기할 수는 없게 되고 전세권등기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청구권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Civil Code, is not to hold house in pledge but to create the real right with a view to enhance the usufruct of house lease system that has been prevalent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the legalization of the system that has involved pledge or mortgage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owever, there has been no gainsaying the nature of mortgage in addition to its original purposes, i.e., rental and profit making. Hereat, the security right has been considerably restricted due to usufruct, and besides, the restriction is applied even to the common traits of the right of hypothecation such as appendant nature, contingency and inseparability.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is based on usufruct, it may be reasonable not to accept the separate transfer of security deposit withdrawal obligation by reason of the appendant nature of the right of hypothecation. Accordingly, it may be possible to transfer the security deposit withdrawal obligation even while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subsists. But in this case, usufruct is still valid, wherefore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cannot be completely transferred until usufruct becomes ineffective. Thus, the transferee of security deposit withdrawal obligation may not register it though it includes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additionally the transferee is in a position of a common creditor as to the third party, and moreover cannot exercise seniority and the claim for auction until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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