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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e to be Effectiv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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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이의 연결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전자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논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계약의 성립시기이다. 전자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은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ㆍ수신시기와 직결하며, 이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신의 시점에 대하여 작성자가 아닌 수신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를 기준으로 송신시점을 정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수신시점 중 수신자가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입력된 시점으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적 기준을 제시하여 수신시점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신이후 발송취소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신이후 발송취소는 전자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예기치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수신확인통지를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와 조건으로 부과하지않은 경우로 세분하여 수신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있다. 전자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전자적 의사표시를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534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의 조건을 정지조건이 아닌 해제조건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신확인통지를 받지못한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에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합치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바람직하다.

Abstract

The electronic contract is a contract that is made by means of electronic system. Therefore, the formation time of electronic contract is a time when an electronic document of consent occurs an effect. An electronic document shell be deemed to have been transmitted at the time of input by addressee or his/her agent into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capable of receiving the relevant electronic document. But the time of transmission should be decided by not an addressee but an originator because a transmission has the same meaning with a sending. Where an originator has transmitted an electronic document on conditions that the receipt thereof shall be acknowledged, such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deemed to have not been transmitted until the originator receives a notice of acknowledgment of receipt. In such cases, the provision of Article 534 of the Civil Law shall not be applicable. But this provision has a ambiguity in regard to the formation time of an electronic contract. Therefore, a condition of this provision must be amended to a subsequent condition. Also, where an originator requests a notice of acknowledgment of receipt without clarifying such acknowledgment of receipt as a condition, if an originator has not received any notice of acknowledgment of receipt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an originator may withdraw the transmission of such electronic document. But this provision does not correspond with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and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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