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Review on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of emotional abuse clauses in the Child Welfar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①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만 신체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와 ②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행위를 포함한다.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주관적 감정과 인식을 의미하는정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특히 후자의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은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아동복리를 위해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② 형사처벌의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손상, 유기・방임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③ 어떤 행위가 포섭될 수 있는지 수범자에게는 모호할 수 있지만, 명확성 원칙의 보충적 판단주체인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의 행사, 학대할 의도, 학대의 가시적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중 다양한 행위를 포섭한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적 판단주체인 일반인(수범자)으로서는 일일이 법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정서적 학대 조항의 수범자에 대한 공정고지 기능의부족). 그리고 사법부는 정서적 학대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기・방임에 준하는 범위에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를 필요 없이도 처벌대상으로 의율하여 포섭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신체적・성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정서적 학대를 중복하여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도 일관되지 못하다. 이는 법집행기관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기준을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자의적 법집행 배제기능의 부족). 그러므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정서적 학대조항의 명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의의 엄격한 인정, 제한적 예시주의의 채택, 정서적 학대의 중복 인정의 지양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Emotional abuse prohibited by the Child Welfare Act includes ① abuse by the exercise of tangible force without physical injury and ② abuse without the exercise of tangible force. Interaction between humans inevitably affects emotions that mean subjective feelings and perceptions. Therefore, it can be frequently pointed out that it violate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especially when punishing the latter. In response,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emotional abuse clause does not violate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There is a need to punish a variety of emotional abuse that cannot be stereotyped for child welfare. ② Emotional abus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is limited to the degree of abandonment and neglect. ③ Although it may be vague to the subjects (the ordinary person) what kind of actions can be included, it can be embodi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judge. However, emotional abuse, according to the judiciary, includes a variety of activities one's daily life without requiring tangible force exercise, intention to abuse or visible consequences of abuse. Therefore, the ordinary person, who is the principal reviewer of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cannot decide whether to do so or not by seeking the assistance of a legal expert individually for each of their actions. (Lack of fair notice function) And the judiciary tends to recognize it as an act of emotional abuse, even if it is not at the level of abandonment or neglect. Futhermore the judiciary's judgment on whether to recognize emotional abuse in the even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is inconsistent. These phenomena are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decision-making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etermine which acts constitute emotional abuse. (Lack of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function) Therefore, even if we acknowledge the need to punish a various forms of emotional abuse that cannot be stereotyped for child welfare, we need to seek ways to enhance the clarity of the current emotional abuse provis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can consider the strict recognition of intention, the adoption of limited exemplarism, and the avoidance of duplicate recognition of emotional abuse.

참고문헌 (21)

  1.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4), pp.97~115 (2011), 한양법학회
  2.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pp.93~127 (2017), 법학연구소
  3.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2(3), pp.585~619 (2015), 법학연구원[DOI]
  4.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455~481 (2009), 법학연구소
  5. 김혁,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42(1), pp.471~492 (2018), 법학연구소[DOI]
  6. 손지아, "아동복지적 관점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 법학논고, (63), pp.347~372 (2018), 법학연구원[DOI]
  7.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27(1), pp.137~159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DOI]
  8. 박상식,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34(3), pp.165~190 (2017), 법학연구소[DOI]
  9.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pp.59~96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10.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 (2019)
  11. 윤혜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18(4), pp.79~82 (2015), 법학연구소
  12. 이부하,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 pp.1~21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7
  14. 이세원,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교정복지연구, (53), pp.117~144 (2018), 한국교정복지학회[DOI]
  15.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보건사회연구, 38(3), pp.217~246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6. 이세원,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1), pp.65~95 (2019), 사회복지법제학회
  17. 이세화,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리절차에 반영된 아동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아동복지연구, 18(1), pp.57~78 (2020), 대한아동복지학회[DOI]
  18. 이천현,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7, pp.167~19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19.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134) (2013)
  20.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URL]
  21. "United States v. Reese, 92 U. S. 214" (1875)[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