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적 관점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
The Concept of Child Abuse in Consideration of Chi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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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포섭에 있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의 개념정의도 구체적인 포섭과정에 명확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낳을 수 있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 관하여 금지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에도 확정적 개념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있어 실제 일어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규범해석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문화상대적 관점이나 아동복지적 관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행위와 보호자의 훈육이나 교육행위와의 경계가 경우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합법적인 훈육행위와 금지되는 학대행위 사이에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국가가 개인 또는 가정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인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아동학대판단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절차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 Child-Welfare Act was enacted to prevent abuse of children because of frequent ab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abuse can create controversy in specific way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s applied with the concept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definition of abuse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Act may also be questioned for clarity in the process of specific inclusion. It may not be clear that the specific actions is applicable what kind of abuse. A culture-relative view or a child-Welfare concept can be employed as a supplement to the norm analysis. The boundarie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arental discipline or education can be blurred. So It may sometimes be questioned whether legal regulations can be imposed on such actions. How to set a boundary between legitimate discipline and prohibited abuse is tied to the question of how far the state can intervene in an individual or family.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s aimed at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Thus, the concept of child abuse should be identified not with regard to the caregiver or adult but with the child. As an attempt to address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procedural method of developing and applying a child abuse judgment.
참고문헌 (23)
- 강동욱, "관한 법률안의 검토-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48회 정기학술세미나 (2013)
-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20), pp.1~21 (2005), 한국법학회
- 곽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31), pp.427~453 (2008), 한국법학회
- 권세경,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인식과 수용의 범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pp.347~362 (2016), 미래유아교육학회[DOI]
- 권솔지, "아동학대 판단척도(Child Abuse Assessment Tool)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9)통권 : 59, pp.276~336 (2018), 대검찰청[DOI]
-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pp.201~229 (2014), 법학연구원
-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 법학연구, (31), pp.47~76 (2008), 한국법학회
- 도미향, "아동복지론" (2015), 공동체
-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문선화, "아동학대 척도개발", 社會福祉硏究, 12 (2003), 부산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서보준, "아동복지론" (2015), 공동체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2006)
- 이미영,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8(1)통권 : 9, pp.99~123 (2017), 사회복지법제학회
- 이천현,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7, pp.167~19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통권 : 134 (2013)
- 장영인,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아동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영국 1989년 아동법,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9(1), pp.143~175 (2018), 사회복지법제학회
- 짐 아이프,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2001), 인간과 복지
- 차선자, "허용되는 양육방식과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기준- 폭력인식의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4), pp.153~182 (2013), 법학연구소
- 한성심, "아동복지론", 창지사
- 황만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8(1)통권 : 57, pp.239~262 (2017), 한양법학회
-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3), pp.25~47 (2014), 법학연구소
- Biestek, F.P., "The casework relationship" (1957), Loyola University Press
- Report of the Consult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WHO", ~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