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현대 안전사회의 헌법학적 문제 - 법이론의 관점을 겸하여 -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odern Secure Society -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y -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코로나 이전 사회와 코로나 이후 사회를 현격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던진다. 무엇보다도 포함과 배제라는 이분법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현재 사회를 코로나 사회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등장하는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금의 코로나 사회를 안전사회로 규정한다(II). 그러면서 안전사회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특히 포함과 배제라는 구별에 주목한다. 더불어 안전사회에서 말하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안전사회에서 안전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규명한다. 그중에서도 이 글은 안전은 결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인 코로나 사회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III). 이 글은 세 가지 쟁점에 주목한다. 첫째는 안전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는 현대 안전사회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국가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은 안전은 이익인 동시에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치학에서 전개된 인간안보 논증과 한스 켈젠의 기본권 이론을 원용한다. 이 글은 안전기본권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개인적인 안전기본권과 집단적인 안전기본권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소통, 문화에 의존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패러다임으로 포용국가, 그중에서도 보장국가의 관점을 수용한 보장적 포용국가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Corona 19 virus has caused great changes in our society. Its radical changes could distinguish the pre-corona society from the post-corona society. In addition, the corona crisis poses a variety of social and legal problems to us. Above all, the dichotomy of inclusion and exclusion strikes our society and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emerge here, defining the current society as the corona society. This article defines the current corona society as a secure society (II). At the same time, it analyzes what characteristics the secure society has.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In addition, it examines what security refers to in the secure society and what characteristics it has in that. Among them, this article notes that security can never be fully realize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are raised in the corona society, which is the secure society, and how to respond to them (III).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issue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security can be set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The second is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Third, what is the state paradigm suitable for responding to the modern secure society? This article argues that security is both an interest and an independent basic right. To this end, this article uses the human security argument developed in political science and Hans Kelsen’s theory of basic rights. This article distinguishes the basic rights to security into two. These are individual and collective basic rights to security. N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is not fixed, but depends on the structure, communications and culture of a society.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an inclusive state that embraces the perspective of the guaranteed state (Gewährleistungsstaat) as a state paradigm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secure society.

참고문헌 (75)

  1. 강민경,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뉴스1, ~ (2020)
  2.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공법연구, 41(4), pp.155~184 (2013), 한국공법학회
  3.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2019), 북스톤
  4.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21(3), pp.3~3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5. 권건보,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는 신중을 기해야. 확진자정보의 신속한 공유・처리는 중요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는 신중해야", 법연, 67(여름) (2020), 법제연구원
  6. 김남진, "보장국가 구현을 위한 법적・정책적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5(2) (2016)
  7. 김대근, "안전 개념의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법과사회, (47), pp.39~75 (2014), 법과사회이론학회
  8. 2008, , ~
  9. 김성수, "독일 신사조 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토지공법연구, 78, pp.145~168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10. 김소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5(3), pp.173~195 (2017), 한국공법학회
  11. 김용섭, "언컨택트" (2020), 퍼블리온
  12. 김현철, "권리의 우선성에 대한 고찰", 법철학연구, 7(1), pp.249~272 (2004), 한국법철학회
  13. 김현철,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법철학연구, 5(1), pp.115~140 (2002), 한국법철학회
  14.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연구, (41), pp.191~212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16. 성경륭,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017), 21세기북스
  17.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 8(1), pp.1~32 (2003), 법학연구소
  18. 심재우, "T. Hobbes의 죄형법정주의사상과 목적형사상", 법률행정논집, 17 (1979), 고려대
  19. 심재우, "열정으로서의 법철학" (2020), 박영사
  20. 양천수, "법영역에서 바라본 참여자 관점과 관찰자 관점", 안암법학, (23) (2006)
  21. 양천수, "공익과 사익의 혼융현상을 통해 본 공익 개념: 공익 개념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공익과 인권, 5(1) (2008)
  22. 양천수, "권리의 형성 메커니즘", 법철학연구, 16(1), pp.199~232 (2013), 한국법철학회
  23. 양천수,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pp.188~216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4.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안암법학, (49), pp.81~128 (2016), 안암법학회[DOI]
  25. 양천수, "법과 문화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법과사회, (60), pp.231~269 (2019), 법과사회이론학회[DOI]
  26. 양천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본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 인권이론과실천, (27) (2020)
  27. 윤수정,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3), pp.3~27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8. 이민영,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 ―", 미국헌법연구, 31(1), pp.199~241 (2020), 미국헌법학회
  29.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서울대학교 법학, 56(1), pp.139~165 (2015), 법학연구소
  30. 이상돈, "부실감사법" (2004), 법문사
  31. 이상돈,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체계간 원칙(intersystemic principle)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의기능과 형사법에서의 적용문제들" (2015), 박영사
  32. 이서형, "자유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자율적 구성 모델", 박사, pp.2018
  33.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재난관리법제의 연구,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 (2009)
  34. 이종은, "상징과 정치: 상징이 정치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012), 인간사랑
  35. 전광석,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법과인권교육연구, 8(3), pp.143~157 (2015),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36. 전영실,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하"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공법연구, 44(1), pp.457~491 (2015), 한국공법학회
  38.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법과정책연구, 7(1), pp.217~239 (2007), 한국법정책학회[DOI]
  39. 정성훈,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통한 진단―", 법철학연구, 12(2), pp.323~348 (2009), 한국법철학회
  40. 조화순, "정보시대의 인간안보: 감시사회인가? 복지사회인가?" (2012), 집문당
  41. 최송화, "공익론"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42.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 pp.225~250 (2013), 유럽헌법학회
  43.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2015), 돌베개
  44.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2004), 동문선
  45.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1992), 법문사
  46.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2008), 새물결출판사
  47. 마셜 밴 앨스타인, "플랫폼 레볼루션" (2019), 부키(주)
  48. 캐시 오닐, "대량살상 수학무기" (2017), 흐름출판
  49. 윤재왕, "안전사회"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0.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2018), 김영사
  51. 윤재왕,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2019), 박영사
  52. S. 타지박시, "인간안보: 개념과 함의" (2010), 철학과현실사
  53. 빈프리트 하세머, "범죄와 형벌 :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2011), 나남
  54. 윤재왕,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2019), 박영사
  55. 大貫恵美子, "人殺しの花 : 政治空間における象徴的コミュニケ-ションの不透明性" (2020), 岩波書店
  56. Peter-Alexis Albrecht, "Der Weg in die Sicherheitsgesellschaft: Auf der Suchenach staatskritischen Absolutheitsregeln" (2010)
  57. R. Alexy, "Individuelle Rechte und kollektive Güter" (1995)
  58.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1986)
  59. O. Bühler, "Die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und ihr Schutz in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 (1914)
  60. James Crawford, "The Rights of Peoples" (1988), Clarendon Press
  61. Anis A. Dani, "Inclusive States: Social Policy and Structural Inequalities" (2008), World Bank
  62. Klaus Günther, "Festschrift für Klaus Lüderssen" (2002)
  63. Stefan Huster, "Vom Rechtsstaat zum Präventionsstaat" (2008)
  64. Urs Kindhäuser, "Gefährdung als Straftat: Rechtstheoretische Untersuchungen zur Dogmatik der abstrakten und konkreten Gefährdungsdelikte"
  65. Will Kymlicka, "The Good, the Bad, and the Intolerable: Minority Group Rights", Dissent, (Summer) (1996)
  66. Roland Lhotta, "Zur Aktualität der Integrationslehre von Rudolf Smend" (2005)
  67. 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1971)
  68. N. Luhmann, "Einführung in die Theorie der Gesellschaft" (2009)
  69. Robert Chr. van Ooyen, "Demokratische Partizipation statt “Integration”: normativ-staatstheoretische Begründung eines generellen Ausländerwahlrechts. Zugleich eine Kritik an der Integrationslehre von Smend",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2003)
  70. Cornelius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Untersuchungen zur Krise von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3)
  71. C. Schmitt, "Der Begriff des Politischen" (2002)
  72. T. Singelnstein, "Die Sicherheitsgesellschaft: Soziale Kontrolle im 21. Jahrhundert, 3" (2012)
  73. Rudolf Smend,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1928)
  74. Thomas Vesting, "Rechtstheorie" (2007)
  75.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Yale Law Journal, 114 (200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