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MDP의 도입 방향
Legilative Suggestions on Korean type Multi-Disciplinary Practice Model
최승재
초록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2개의 커다란 파도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 외에 여러 인접전문직역이 존재하는 상황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시장에 진입하면,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접전문직역의 존재로 인한 불편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 이후 미국과 같이 기존에MDP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들까지도 새로운 비전으로 MDP라는 표제하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동업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MDP 논의는 우리와 달리 단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임에도 행정부처와 연계된 인접자격증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법률시장의 신규진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형 MDP 제도를설계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종합법무법인이라는 제도를 제안하면서, 그 구성은 우선적으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에 한정하여 이들의 경우에는 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용하고, 이 종합법무법인을 법무부가 인가권을 가지고 자율규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운용을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종합법무법인에서의 동업에 대한 문호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로 인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동업형태의 안정적인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