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MDP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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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는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다른 직역의 전문가가 동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MDP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법률체계나 변호사 제도, 법률환경 등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은 MDP를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영국은 정반대로 MDP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미국변호사협회 MDP 위원회(ABA Commission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가 조직되어서 1999년 6월과 200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핵심적인 결론은 MD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협회 대의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s House of Delegates)는 두 번 모두 MDP 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을 채택하지 않았고, 2000년 7월에 MDP 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의 MDP 논의는 끝이 나고 잠재된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2007년에법률 서비스법(The Legal Services Act 2007)이 통과되자 미국도 이에 자극을 받아서 2009년 8월에20/20 윤리위원회(the ABA Commission on Ethics 20/20)를 만들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MDP를허용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을 법조직역의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MDP 논의는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2004년에 발표된 Clementi 보고서에서는우선 변호사와 변호사 간 또는 변호사와 다른 법률 전문가 간의 동업형태인 LDP(Legal Disciplinary Practice)를 실시하고, 변호사와 법률 영역 이외의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형태인 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s)는 추후에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갖추어졌을 때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7년 성립되어 2008. 3. 7.부터 시행된 법률서비스법(The Legal Services Act 2007)에서는Clementi 보고서처럼 LDP와 MDP라는 2단계 접근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ABS(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라는 용어를 쓰면서 LDP는 물론이고 MDP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2011년에MDP가 최초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One-stop service의 제공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이고 따라서 MDP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MDP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여 우리에게 알맞은 한국형 MDP를 모색하여이를 제도화 시켜야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법조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변호사제도는 통일적이지만, 변호사 이외에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드물 정도로 다종다양한 법률 인접직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MDP 논의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이들 인접 법률직종 간의 동업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고, 변호사와 법률 이외의 다른 전문가(예컨대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인사전문가 등) 간의 동업문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