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직의 구조와 갈등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flict of legal professional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 법률전문직의 갈등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대한 독점적인 직무수행권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법정소송 관련 업무에만 치중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송활동 외의 나머지 영역에 대한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제한, 즉 국민일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영역의 법률전문직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면서 소송대리권은 여전히 변호사의 독점적 영역으로 남겨둔 것에 대체로 기인한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제도적 접근방식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률전문직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갈등구조의 완화를 위한 법리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 질 필요가 있고 그 기초는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을 완화하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가 규정하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금지는 개별 법률전문직에게도 적용되므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변호사와 개별 법률전문직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되며, 위 변호사법 규정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하나는 ‘변호사 아닌 자의 취급이 금지된 법률사무’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 법률사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후자의 경우는 그 법률사무취급에 관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긍정함으로써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개별 법률전문직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자격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그 접근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변호사제도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법률전문직과의 형평 및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견지에서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법률전문직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변호사제의 기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법률전문직의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률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세분화된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고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나 권리행사의 포기를 줄일 수 있어 국민의 권리향상에 도움이 된다.
Abstract
In korea, the conflicts of legal professionals are due to the structural factors that while the lawyers have the exclusive rights of legal affairs, there are legal services limited within a specific area for the legal professionals of non-lawyers, such as patent agent, judicial scrivener, tax accountant etc. they only gives legal services for the areas other than litigation activities. There are two ways to approach this problem. one is judicially approach, the other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based on the legal system. and the fundamental way to solve this structural conflict will depend on the institutional approach which might be based on mitigating monopoly of legal affairs for the lawyers. The judicial approach for the mitigation of conflict structure, it needs to expand the accessibility of legal services which might be possible by extending the range of legal affairs, for non-lawyer legal professions. but depend on the systematic approach, it is a effective way to unify legal professions as a lawyer. This paper aims for legal consumers’ profit, not for legal professionals. so i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at legal consumers could get a high quality-legal service in affordable price. for this guarantee, it should be done the mitigating monopoly of legal affairs for the lawyers by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also needs to expand the accessibility of legal services for non-lawyer legal professions by amending acts of legal professions. A large number of lawyers have been supplied by law school since 2012, so that could be reached on facilitating legal market transparency through opening the lawyers’ informations, and it also contributes to the legal consumers’ profit.
참고문헌 (26)
- 김준호, "채권법" (2014), 법문사
- 노명선, "법무사제도론" (201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준, "판례 법조윤리" (2011), 도서출판 소화
- 박준, "미국의 변호사윤리" (2012), 도서출판 소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구대환, "국내외 변리사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현행 변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작과 권리, (50), pp.54~102 (2008), 세창출판사
- 김영혜,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3 (2005)
- 김유찬, "EU 국가들(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의 세무사 제도의 고찰을 통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계간 세무사, 119(4) (2008)
- 남궁호경, "사회변동과 유사법조직능의 문제점 : 공인회계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28(3-4) (1987)
-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 60(4)통권 : 655, pp.119~157 (2011), 법조협회
- 박경재, "법률전문직의 성격과 직역통합의 논리", 법학연구, 52(4), pp.133~157 (2011), 법학연구소
- 신동운, "사회변동과 유사법조직능의 문제점 : 세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28(3-4) (1987)
- 양창수, "사회변동과 유사법조직능의 문제점 : 변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28(3-4) (1987)
- 정영화,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 세무사, (62) (1992), 한국세무사회
- 정주수, "법무사제도의 연혁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50(12)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한상희, "법률전문직의 의의와 성격", 경성법학 (1996),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홍규, "韓國における準法曹の現狀と課題", 阪大法學, 56 (2006)
- 松田岳士, "フランスの新たな弁護士養成制度", 阪大法學, 56 (2006)
- 福井康太, "EU諸國における法曹の新しい職域 : の場合", 阪大法學, 56 (2006)
- 前田春樹, "弁護士倫理-弁護士職務基本規程を中心に、現代法律實務の諸問題" (2005), 第一法規出版
- "解說『 弁護士職務基本規程』", 自由と正義, 56, 日本弁護士連合會
- 고영선,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연구" (2009), KDI
- 김선욱, "한국에서의 유사법률직역과의 관계 및 변호사 활동 분야확대", 법조춘추, 154 (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천교, "법조 직역통합 논의를 바라보면서", 법률신문, 2011. 1. 6, ~ (2011)
- 한충수, "유사직역의 소송참여와 민사소송법", 시민과 변호사, (86) (2001), 서울지방변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