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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입법론적 고찰

Legislative Discussion on Nonlawyer Investment in Law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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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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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은 제34조에서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여 변호사 아닌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개설・운영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면적인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조항은 법률시장의 포화 속에서 재무여건이 열악한 로펌 등이 많고 조만간 한-EU 그리고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대형 외국 로펌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을 완화할 경우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비변호사의 투자 등에 의해 마련된 자본 및 비변호사의 전문경영능력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로펌의 보수 분배 구조 개선 및 장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변호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변호사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용하는 것부터 변호사와 동업자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개설하는 것,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소나 로펌에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것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하고, 비변호사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비변호사의 지분에 한도를 두거나 지분 취득 자체는 허용하되 비변호사 주식의 의결권 등을 제한할 것인지, 매수인을 기관매수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비변호사와의 동업 허용 범위 및 정도를 조정하여 비변호사와의 동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과 같이 모든 형태의 동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In Korea, lawyers have worked in sole proprietorship or partnership structures with no outside investment. However, changes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chan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in law firms lead us to rethink about the prohibition of nonlawyer investment. In addition, since Korea has opened legal services to foreign competition through several Free Trade Agreements, the need to feed corporations’ growing demand for specialized legal services is increasing. Recognizing potential benefits of nonlawyer investment and management in that it could promote the access of clients to legal services and competitiveness of legal industry through system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law firms, it would be better to allow nonlawyer investment. In particular, when some restrictions, such as share ownership restrictions and share voting controls, would be laid on, the concern about the lawyer’s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judgment may be resolved to some degree. It’s time to reconsider on the policy of prohibiting nonlawyer investment in law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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