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
The Legal Elements of the Negligent Of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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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인바, 이로 인해 “정상의 주의”라고 하는 법적 문언을 여하히 해석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바로 이 문언을 근거로 하여서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은 과실의 개념을 한 마디로 부주의, 즉 주의의무의 위반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 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는 다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과를 예견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의 관념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을뿐더러, 이는 판례에 의하여 실증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판례에 있어서 판단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결과회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그리고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전자의 결과회피의무의 위반은, 본고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또한 후자의 결과예견가능성의 존재는, 별도의 원고에서 논증하겠지만,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학설의 주장과는 달리, 과실범의 성립에 관한 요체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Abstract
The Korean Penal Code Article 14 prescribes that “Conduct in ignorance, due to neglect of normal attention, of facts which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shall be punishable only where the law specifically so prescribes”. This is a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punishment of negligent offence, unprecedented in the foreign legislation, thus it is important how to interpret the legal phrase “normal attention”. On the basis of this phrase, the existing prevalent theory defines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carelessness, i.e.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as the contents of that duty, the theory generally produces the duty to foresee result and the duty to escape result. However, the notion of the duty to foresee result is not only impermissible as a legal idea, but also unverifiable by the case theory. In the judgment of cases what is to be the core is, instead, whether the defendant violated the duty to escape result, and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to foresee result. In the former,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scape result is, as the author having demonstrated in this article, a judgment on whether the defendant’s conduct constitutes a crime or not, and in the latter, the existence of the possibility to foresee result is, though scheduled to demonstrate through other article, a judgment on whether the result due to the conduct can be attributed to the defendant. In conclusion, differently from the argument of the theories, the main point on the formation of the negligent offence results in the judgment about the existence of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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