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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 and Practice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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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들어서 대법원은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법원의 7개 합의재판부와 8개 단독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양형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 양형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양형기준의 도입 당시의 기대치만큼 종래의 양형실무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형법입법상 법정형의 광범위한 폭이라든지 그에 따른 법관의 재량의 폭이 넓은 양형실무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양형을 비교법적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양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무리 경험적 수치를 축적하여 기준으로 하여도 양형에서 평가의 문제는 건너 뛸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일본의 양형통념이나 모두 단계적 사고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륙법계 형법전통에서는 범죄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엄밀한 思考法則이 적용되는 법적용단계로서의 ‘양형법’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판단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계가 수량화의 단계인데, 브룬스에 의하면 결국은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수량화와 관련하여 양형척도이론에 따라 입법자가 설정한 법정형의 폭을 기준으로 참조하여 어느 한 지점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이때 양형론을 범죄론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범죄평가’로 할지(이른바 ‘독자영역설’), 양형론도 범죄론을 참조할지(이른바 ‘응용장면설’)의 관점을 정해야 한다.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방에 의해 수정함’이라는 보편적인 공식은 형벌목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론의 책임원칙에 근거한 양형판단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형이 갖는 독자적인 평가를 가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法則의 전개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양형심리를 통해 구체성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양형심리는 양형권력은 반드시 ‘양형이유의 설명과 명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양형재량권의 합리적 규제를 지향하는 여러 대안의 구체적인 답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created in accordance to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mendment of 2007, especially in order to attack the problematic practice of Junkwan Yewu. The sentencing guidelines,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may not be legally binding but must be respected by the judges in rendering decisions as which to the category and period of sentencing should be involved. The General Secretariat Office of the Commission provides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and assistan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judges have often been too lenient with politicians, bureaucrats and businessmen accused of bribery, influence peddling, embezzlement,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As the Supreme Court insisted, the goal of sentencing guidelines has been to restore the public trust in the justice system. Nevertheless, sentencing practice has been not yet improved. In comparison to Korea, so-called ‘Sentencing Trade Market(Contemplation)’ that is based on the previous accumulation of the datas of sentencing practice has been established in Japan, in oder to avoid the unfairness of the sentencing practice. This paper is trying to compare the practice of sentencing guideline in Korea with that of sentencing trade market (contemplation) in Japan. The analyse of this comparative perspective on sentencing practices of Korea and Japan shows striking similarities with slightly minor differences. The main task is to give the propriate limitation to the descretionary power of the judges with regard to sentencing pe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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