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法한 押收搜索에 의하여 蒐集된 證據의 排除에 관한 比較法的考察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Exclusionary Rule Regarding Physical Evidence Obtained Through A Illegal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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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한 물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이없었으며 대법원도 그동안 진술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여왔음에 반하여 물적 증거에 관하여는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부정하여 왔다. 그러나 2007년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통해 제308조의2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 아래 적법한 절차에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게 되었지만그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추상적인 규정을두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7. 11. 15.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면서 증거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향후 해석론에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능력 배제기준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절차 위반사안이나 포괄영장, 별건영장, 예견영장 등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개정법 해석에 참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차위반으로인하여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의 이념과실체적 진실규명의 이념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므로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법규정의 보호목적, 위법의 중대성, 수사기관의 고의성, 침해법익의 정도,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위법이 중대하고 사건의 내용과비교하여 이를 증거로 함이 사법정의에 반하거나 헌법의 영장주의를 몰각할 정도로심각하여 배제함이 상당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본다.
Abstract
In Korea, there was no exclusionary rule regarding illegally obtained physical evidence. Without the exclusionary rule until recently, we could not prevent a police officer from conducting an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The exclusionary rule is the primary means of deterring these violations and the judicially invented means for the judicial integrity because there is no other real remedy and a disciplinary action is not really effective than expected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not excluded physical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searches and seizures while suppressing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arrest, detention and police interrogation. But there is no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physical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search and statement obtained by illegal investigation. Fortunately, as a result of the reform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therefore “KCPC”) in 2007, Korea now has a statute about the exclusionary rule that includes both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s and physical evidence. With this new exclusionary rule, we will now have to consider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and “Exception Theories,” but there was no guidance as to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assessing whether the initial poison should taint the secondary evidence in Korea. In this paper, I touch on the exclusionary rule in the U.S. in comparison to that of Korea. I also briefly review that of other countries and then review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to understand the prospective and trends for Korean criminal procedure reform. In conclusion, after comparing several countries' systems, We need make a balance test between truth finding function and privacy protection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physical evidence through a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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