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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에 관한 가치론적 고찰

Essai critique sur la valeur du systeme de laction publique par le procur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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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기에 이르러 공소업무를 담당하는사법관으로서 “왕의 대관”으로 불리우던 검사는 “황제의 대관”(Procureur impérial)에서 다시 “공화국의 대관”(Procureur de la République)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검찰제도는 서구 형사소송법이 입각하고 있는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로서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처절한 심정으로 정치성이 탈색되고법치성만을 덧입은 “국민의 검찰”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검찰은 아직도 과거프랑스 혁명 이전의 ‘국왕(권력자)의 대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검찰이 언제 ‘민주공화국의 대관’ 아니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대관”으로 거듭날수 있는지 국민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절히 또 간절히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 “검찰개혁방안”을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사법제도의 개혁론을 진지하게논의한 후에, 정의감에 불타는 초임검사가 바라는 또 국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논점으로 도출하여제시해 보기로 한다. 프랑스가 창안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찰제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비록 우리 검찰제도가 독자적으로 우리 자신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프랑스가창안한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의 근본정신을 깊이 인식함으로써프랑스의 제도보다 더 훌륭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프랑스처럼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 la suite de l'évolution de législation par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 au cours de laquelle avait été crée le système de l'action publique par le procureur en France. Précisément, le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de 1808 avait confié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que l'on appelle aussi les “magistrats debout” puisqu'ils se lèvent a l'audience pour présenter leurs réquisitions. En général, le Ministère public a des caractères particuliers, provenant de ce qu'il est d'une part le représentant du pouvoir exécutif, de sa subordination hiérarchique, son indivisibilité et son indépendance par rapport aux juges et la partie lésée. Et il est d'autre part, une partie principale et nécessaire au procès pénal, se présente ces caractères de son irrécusabilité et sa irresponsabilité par rapport à la partie lésée. Ce système français de l'action publique par le Ministère public que l'on appelle plustôt le procureur a été adopté par la législation coréene. En réel,Il nous faudra non seulement bien absorber les mérites de ce système en procédure pénale coréene, mais aussi techniquement réduire le danger de mal interprétation des valeurs de ce système. A mon avis, nous devont bien dévelloper notre système de l'action publique appliquable à celle-ci en respectant les princpes essentiels et les idées fondamentales du système français. De ce point de vue, il est essentiel bien d'apprécier l'esprit et des valeurs de ce système. par rapport à l'idéologie de procédure pénale.

참고문헌 (43)

  1. 강구진, "주석형사소송법" (1998), 사법행정학회
  2.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연사
  3. 김기두, "형사소송법" (1987), 박영사
  4. 배종대, "형사소송법" (2009), 홍문사
  5.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4), 법문사
  6.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7. 송광섭, "형사소송법" (2003), 유스티니아누스
  8.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제3판)" (2005), 홍문사
  9.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10.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11.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2005), 성민기업
  12.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0), 박영사
  13.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8), 박영사
  14.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0), 박영사
  15. 정영석, "형사소송법" (1996), 법문사
  16.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8), 세기사
  17. 신 평, "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1), 학술발표자료집 (2003), 인천대법학연구소, 인천지방 변호사회, 사법개혁국민연대
  18. 김일수, "참여정부와 검찰개혁의 과제",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1), 학술발표자료집 (2003), 인천대법학연구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법개혁국민연대
  19. 김영철, "검찰수사와 국민참여",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2), 학술발표자료집 (2004), 인천대법학연구소, 인천지방변호사회
  20. 차용석, "법원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2), 학술발표자료집 (2004), 인천대법학연구소, 인천지방변호사회
  21. 주성영, "공정사회와 법원개혁", 공정사회와 선진국 건설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질서 확립,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후원 사법개혁 심포지엄 (2010), 국회인권포럼, 법률소비자연맹
  22. 김대인, "공정사회와 검찰(수사제도)개혁", 공정사회와 선진국 건설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질서 확립,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후원 사법개혁 심포지엄,국회인권포럼 (2010), 법률소비자연맹
  23. 백원기, "프랑스형법에 있어서 중죄․ 경죄․ 위경죄의 구별, In:김종원교수화갑기념 논문집" (1991), 법문사
  24. 프랑스의 搜査構造및 司法警察制度, "백원기", 치안연구소 경찰청, ~, pp.연구보고서 96-11 (1996)
  25. 프랑스형법상 형벌의 양정제도, 법조현안연구사업, 각국의 양형제도, "백원기", 법조협회, 법무부, ~ (2002)
  26. 신동운, "한국 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서울대 법학, 29(2) (1988)
  27. 신동운, "한국검찰의 연혁에 관한 소고", 검찰, (100) (1990)
  28. 한인섭, "한국검찰의 정차적 중립성-풀리지 않는 숙제", 서울대 법학, 40(3) (2000)
  29. 김택수, "프랑스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립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4) (2006), 경찰대학교
  30. Stefani, Levasseur, "Procédure pénale, Dalloz", ~ (2010)
  31. "Pradel, Procédure pénale, Cujas", ~ (2008)
  32. Serge Guinchard, "Procédure pénale, Litec", ~ (2008)
  33. Pascal Lemoine, "Procédure pénale", ~ (2003)
  34.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URL]
  35. "Conseil constitutionnel.fr"[URL]
  36. StGB, "Beck-Texte, 38.Auf" (2002)
  37. Schoe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6.Aufl" (2001)
  38. Wessels, "Besonderer Teil/1, 27. Aufl" (2003)
  39. Lackner, "Strafgesetzbuch, 24. Aufl" (2001)
  40. Ashworth, "Principles of Criminal Process" (2008)
  41. Clarkson & Keating, "Criminal Procedure : Text and Materials" (2006), Sweet & Maxwell
  42. Johnson, "Criminal Law Cases, Materials and Text" (2005), West
  43. LaFave & Scott, "Criminal Procedure" (2004),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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