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The Scope of a Search pursuant to the Search-Seizure Warrant
민만기
초록
과거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성질‧형상 불변론’에 입각하여,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요건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특정, 영장의 효력 범위 등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계기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특정 문제,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하여 실무계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즈음에 대법원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선언하였고, 뒤이어 잇따른 판례들은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적법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의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수색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우선 압수‧수색 영장의 특정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어, 영장의 시간적, 장소적, 대상적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