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A report on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긴급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사례 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긴급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현행 긴급 압수수색 제도는 제한적인 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를 부득이 체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주의 또는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직권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상 긴급압수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볼 수도 있는 점, 헌법 제12조제3항 단서,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적절한 제도로 설계하여법률로 규정한다면 위헌 내지 영장주의 침해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추가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결국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추가적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여 독립적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반대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자면 아래와같다(주요 내용만 제시. 영장주의 잠탈 방지가 전제). ① ‘긴급성’과 ‘우연성’을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② 새로운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시에는 그 대상범죄를 긴급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를 참조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대상범죄를 제한하면 위헌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③ 긴급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긴급수사가 적법절차의 통제 하에 놓이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에 있어 그 시간적 한계는 긴급체포자를 구속할 때의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긴급 압수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 항)과의 통일적 해석, 수사실무 등을 고려할 때,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처럼 계속압수 필요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Abstract

I 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an additional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for the following reasons. However, it is nec essary to consider in-depth how to properly design and eliminate the c oncerns of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 Despite the variety of circumstance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 e law only permits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in a very limited way.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 ns such as destruction of evidence. -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Korea's current emergenc y search and seizure system is limited. - As the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is not r ecognized,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he suspect is inevitably a rrested to prevent destruction of evidence, which is contrary to th 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If proper judicial control is in place, it cannot be said to be agains t warrantism or due process. - Under the essential principle of investigation(Criminal Procedure A ct Article 196 and 197), emergency seizure can be regarded as th e duty of the investigating agency. -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12 (3) and Article 37 (2) of t he Constitution, if the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i s designed as an appropriate system and stipulated by law, the pro blem of unconstitution or infringement of warrantism can also be p revented. In order to introduce th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in ad dition, the legislative theory is presented as follows(only the main cont ents are presented. The premise is to prevent the underwriting of the warrantism). ① 'Emergency' and 'contingency' should be the requirements. ② When introducing a new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th e target crime must be determined by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em ergency arrest(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3) and the proviso to Article 12 (3)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t it as 'crimes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Limiting target crimes will reduce controversy over u nconstitutionality. ③ As long as th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is introduce d,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must be issued without delay. Therefor e, emergency investigations must b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due pr ocess. In this case, the time limit should be set within 48 hours from t he time of seizure, considering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period of warrant request for emergency arrest to detention[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4 (1)],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warrant request period for emergency seizure and seizure at the arrest site[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7 (2)]. In addition, as in Article 216 (3)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If it is impossible to obtain a warrant i ssued by a judge of the court because of urgency at the scene of an of fense,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of evidence may be conducted with out a warrant. In this case, a warrant shall be obtained after such act without delay'), it is reasonable to issue a warrant without delay, regar dless of whether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eizure.

참고문헌 (52)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2.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3.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2021), 사법정책연구원
  4. 손지영, "압수ㆍ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사법정책연구원
  5.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2023), 법문사
  6. 윤해성,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20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1), 박영사
  8.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9.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10.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11.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15 (2008)
  12. 김성룡,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자료집 Ⅳ" (2011),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자료집 Ⅳ
  13.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50), pp.129~156 (2015), 법학연구원[DOI]
  14. 민영성, "영장주의의 예외인정과 명인법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재로-", 법학연구, 40(1), pp.1호~ (1999)
  15. 방경휘,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50, pp.99~145 (2021), 법학연구소[DOI]
  16. 백상진,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7(1), pp.63~86 (2015), 한국경찰학회
  17.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법학, 46(3), pp.9~33 (2011), 법학연구소
  18. 신이철,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사법, 1(53), pp.589~628 (2020), 사법발전재단[DOI]
  19. 신이철,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개선", 법학연구, 64, pp.255~284 (2020), 부설법학연구소
  20.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57), pp.162~193 (2017), 대검찰청[DOI]
  21.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5(2-1), pp.7~19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吳奇斗,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수집 및 利用에 關한 硏究", 박사, 형사법, pp.1997
  23.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 pp.297~322 (2003), 한국형사법학회
  24.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5. 조상제, "법무부 형사법 개정연구 자료집 III-2" (2010)
  26. 조상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형사법의 신동향, (32), pp.183~239 (2011), 대검찰청[DOI]
  27. 최진안,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아주법학, 7(1), pp.107~163 (2013), 법학연구소[DOI]
  28. 허준,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편제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29. 홍영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고려법학, (63), pp.115~150 (2011), 법학연구원
  30.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하태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31. 미국형사소송제도의 시행현황 및 우리 사법 환경과의 합치 여부 연구, "김대근", 대검찰청, ~ (2012)
  32. 법무부, "미국의 사법제도", 법무자료 제239집, ~ (2001)
  33. 법무부 형사법제과, "독일 형사소송법", ~ (2012)
  34. 법무부 형사법제과, "일본 형사소송법ㆍ규칙", ~ (2009)
  3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 I, Ⅱ, Ⅲ", ~ (2022)
  36. 전자영장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원", 법무부, ~ (2012)
  37. 각국의 효율적 압수수색 제도 및 공판정에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이윤제", 대검찰청, ~ (2009)
  38. 압수·수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외국 증거법제 도입가능성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검찰청, ~ (2014)
  39. "독일 법령 사이트"[URL]
  4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URL]
  41. "영국 법령 사이트"[URL]
  42. "영국 법령 사이트"[URL]
  43. "일본 법령 사이트"[URL]
  44. "캐나다 법령 사이트"[URL]
  45. Claus Roxin, "Strafverfahrenrecht" (2012), C.H.Munchen
  46. John M. Scheb Ⅱ, "Criminal Procedure" (2015), Cengage Learning
  47. Robert M. and Bloom, "Criminal Procedure(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2006), Aspen Publishers
  48. Volk, "독일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49. 미츠이,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2003), 법문사
  50. 클레스제브스키, "독일형사소송법" (201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51. 히라라기 토키오, "일본형사소송법" (2013),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