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전문가 참여제」 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 문제와 적정성 제고 방안
Problems with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ue process in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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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문가 참여제는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빠르게 안착하여 경찰의 선도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참여제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참여제의 적정성 도모는 제도의 효과성 검증 이상으로 향후 지속가능성과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정보유출의 위험성과 비밀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조회 응답 제한 위반, 조사 대상소년의 평가 결과 제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개정하여 전문가 참여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전문가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며, 조회 응답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평가 결과의 공개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lthough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was introduced, it quickly settled in practice and grew into a system that forms an axis of the police's youth intervention policy.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without much discussion despite concerns over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r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perating an expert participation system by due process become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future sustainability and completeness beyond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operated in practice has limitations in terms of confidentiality, such as the problem of unclear legal grounds and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basis for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Juvenile Act and impose an obligation to confidentiality on participating exper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scope of inquiry responses, and standards for disclosure of test results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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