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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전화 벨소리 등 서비스와 저작인격권의 침해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about music sample, music ring back tone, music ringto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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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지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을 변형, 가공하여 이용되는 기회와 행위가 비 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래의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하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가 원고가 작사․작곡한 음악에 관해 그 사이트를 통해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전화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음악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미리듣기 등 서비스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이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을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극히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다수 학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피고의 미리듣기 등 서비스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관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성유지권을 매우 폭넓게 보호하고 있고,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며,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저작물 이용자에 비해 저작자에게 너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이용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부득이한 경우’를 완화하여 해석해야 하고, 미리듣기 등 서비스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Abstract

The place of wrongful act on the Internet will be the place where a harmful act or injury occurs. In particular, the types of online torts will vary, ranging from defamation to distribution of virus. The place where injury arose tends to be everywhere in terms of online torts. The good illustration is Gutnick v. Dow Jones rendered by Australian Victoria Supreme Court in 2001. Also, as far as online torts is concerned, it is sometimes hard for us to define the place where a harmful act occurs. In addition, the place of obligation will hardly be defined in terms of electronic commerce. This Article will scrutinize rec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online activities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eaties. Furthermore, it will explore American case laws related to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Afterwards, it will discuss Korean statutes and case laws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et-related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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