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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소고

The Legal Treatment of Music Sampling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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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악저작물에서의 샘플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법적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저작물은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규율의 필요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샘플링은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의 형태를 띠므로, 일면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로서 다소 권리침해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되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유통・분배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작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음악저작권은 그 변형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지식재산이 그러하듯 음악저작물 본연의 가치는 소비자들에 의해 향유되었을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음악과 같은 예술적 창작물은 인간의 본능적 창작욕구에 기댄 것이어서, 수시로 변형과 개변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진전도 거듭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샘플링을 무조건 원작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 내의 문화산업 또는 음악산업의 발전의 관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의 이원론적 접근이 가져오는 폐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샘플링에 대한 허술한 법적장치는 애초 목표하였던 음악산업의 발전으로만 이어지지 아니하고 선침해・후승인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인 접근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샘플링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로서 샘플링곡과 원곡의 관련시장 획정이나 경쟁관계의 유무 판단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legal disputes relevant to sampling in copyright law. As digital technology converges with music industries, music sampling has become increased and popularized in the music worl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legal regulation. Music sampling is the subject of legal disputes. Because music sampling is sort of derivative works which use a copyrighted materials, it may involve copyright infringement. But it also implies the int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ew works in the music market. Fro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it could be said that music copyright as a property must be protected in any events. However,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real values of copyright works are maximized only when they are enjoyed by many people. As to an artistic creative work like music, especially, its modification is inevitable because it fundamentally relies on human creative instinct. Also, such creative modification trigger development of cultural art. When understood this way, legal disputes of music sampling need to be treated in the aspect of music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development, rather than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a two-track approach to derivative works is too vulnerable to properly regulate music sampling. Rather, it results in moral hazard like ‘license-after-infringement.’ Thus, it is significant to find the extent to which music sampling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ies and cultural arts by distributing various creative works without being infringed on copyrights. In doing so, it needs a variety of factors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music sampling is allowed, considering competitive effects and the potential market for music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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