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Revised Scope of Distraint Prohibition Credit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11|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11호|pp. 10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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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임금노동자 등이라면 급여채권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압류되어지면 채무자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말 것이다. 구 민사집행법은 임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2분의 1 상당의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저소득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면, 고소득 급여생활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기본적 압류금지액은 급여의 2분의 1로 유지하되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압류금지의 목적이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 유지에 있음에 비추어 이번의 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다만 채무자의 가족수 또는 구성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7)
- "주석민사집행법(II"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근로기준법(增補新版" (2001), 박영사
-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2004), 법률정보센타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법원실무요 민사행 (2003), 법원행정처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과 전부명령의 효력"
- "香川保一 監修" (1995), きんざい
- "民事執行の實務(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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